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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부동산 전세 계약 후 실제 입주일을 조정해도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전제품 등 좀 일찍 들어갈 수 있냐고 문의드렸더니 집주인분께서 집에 비었으니 일찍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별도 비용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일 보다 1주일 정도 당겨서 물품을 미리 배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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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 동의가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칙상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는게 맞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합의후 일찍 들어가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일 정도 앞당겨 짐만 넣어 놓는것과 1주일 앞당겨서 입주하는것은 다릅니다. 관리비 문제도 있고요.

      입주하는거 아니고 짐만 갖다 놓는것 이라면 임대인도 양해해 주셨고, 법적으로 문제될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비어있는 상태라면 임대인이 협조만 해주신다면 미리 넣어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잔금치르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자주있는일이고 빈집인경우 입주전에 청소나 일부짐을 미리 이사하거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