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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후 실제 입주일을 조정해도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전제품 등 좀 일찍 들어갈 수 있냐고 문의드렸더니 집주인분께서 집에 비었으니 일찍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별도 비용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일 보다 1주일 정도 당겨서 물품을 미리 배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 동의가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칙상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는게 맞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합의후 일찍 들어가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일 정도 앞당겨 짐만 넣어 놓는것과 1주일 앞당겨서 입주하는것은 다릅니다. 관리비 문제도 있고요.

      입주하는거 아니고 짐만 갖다 놓는것 이라면 임대인도 양해해 주셨고, 법적으로 문제될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비어있는 상태라면 임대인이 협조만 해주신다면 미리 넣어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잔금치르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자주있는일이고 빈집인경우 입주전에 청소나 일부짐을 미리 이사하거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