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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하늘소294
멋진하늘소29423.10.19

월세 임대차계약 잔금일자보다 일찍 잔금 입금해도 되나요??

계약서상 날짜보다 빠르게 입금하고 조금 더 빠른 입주를 상의하려고 하는데 집주인과만 상의되면 될까요??

법률상 문제가 되거나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미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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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상의해서 날짜 조정하시면 됩니다.

    단순 날짜 조정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간 합의가 되셨다면 그 내용을 문자로 남겨 놓으시고 잔금 지급하시고 영수증 수령후 입주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빨리입주할수 있으면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게 하세요

    그래야 서로가 일정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됩니다

    잔금날 계약서 날자에 삭선긋고 고치고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