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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부엉이129
다부진부엉이12923.10.04

계약서에 적힌 입주일보다 일찍 입주하는 경우 부동산에 알려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동의하에 계약서에 적힌 입주일보다 3일 정도 일찍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 후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월세)

이 때 부동산에도 알려줘야할까요? 아니면 따로 전달없이 계약서 상 잔금일(입주일)에 복비를 드리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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