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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이 조금씩 오른다는 뉴스를 봤는데 앞으로 부동산 전망을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부동산 회복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정부정책이나 기타 요인에 의한 일시적 반등시기로 보입니다. 이유는 아직까지 금리인하가 되지 않은 고금리 상태이고, 경기불황에 대한 예상치도 이전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가 인상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질 시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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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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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청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자체는 민영청약의 경우 2년간 보유하고 최소예치금만 채워져 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공청약의 경우는 납입기간도 있어야 하구요, 그리고 이전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자체는 불가하지 않지만 질문처럼 분양가상한제나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당첨이력이 있다면 조건에 따라 제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당첨된 분양지역이 당시에 규제지역여부와 재당첨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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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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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주에 전세집을 뺄 예정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다음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 미반환은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입주예정 임차인이 보증금 잔금을 입금하면 현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기 때문에 그 일정상 정확한 시간확정이 안되는듯 보입니다. 보통은 새 임차인이 오잔금을 입금과 기존 임차인은 이사를 오전에 진행하기 때문에 점심전에 반환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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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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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권리증의 보안 카드를 떼었는데, 다시 붙여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차피 등기부상 등기를 하기위해서는 해당 보안카드 코드가 필요하므로 다시 붙이실 필요는 없을듯 보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현 등기부가 전산화 되어 사실상 등기권리증 자체보다 해당 코드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겉면을 떼어내셨다면 다시 붙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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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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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이사를 할 때 버팀목 대출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부분은 목적물 변경을 하거나 상환후 재신청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도해지이므로 현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셔야 하고 이후 새로 이사할 집에 계약을 체결한 뒤 위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진행방법에 대한 은행상담이 필요하면, 임대인과의 해지협의 역시 우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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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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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대해 알고싶은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는 계약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실무상 임차인이 해지할 경우 동의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임대인이 해지할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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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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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털 세입자가 월세 안내고 연락도 안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동이체여부는 세입자 선택사항이고 ,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기동안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사실 임차인이 날짜를 어기고 입금을 하는 경우는 2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두달 연속 연체가 없다면 해지통보가 어렵기에 대부분 전화등을 이를 강조하는 수준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만약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일단 두달간 연체여부를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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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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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완료 전 모델하우스 철거가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즉 , 분양이 완료되기 전까지 모델하우스를 운영해야한다는 강제조항은 없으며, 분양 후 철거를 해야한다는 원칙 또한 없습니다. 모델하우스의 경우 임시건축물로써 세법상 부과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건축주(건설사)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을 통해 유지되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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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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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기간(2년)이 임대인의 연락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즉 동일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신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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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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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직접 재연장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계약날짜를 잘못적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은 뒤 수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분을 검은색 선으로 두줄 긋고, 수정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들어간 도장(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있을 경우))과 서명을 모두 날인하고 수정된 글자수 추가된 글자수를 옆에 적으시면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차 신고의 경우는 재신고가 아닌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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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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