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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을 들어갔을때 전세권설정을 꼭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통한 임차권과 등기부에 등기되는 전세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임차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단순 채권에 불과하며 전세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물론 경매청구까지 가능한 물권입니다. 즉 등기부상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고 전세권은 을구에 등기가 됩니다. 보통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에 대해 일정조건을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전세권등기까지는 하지 않는게 일반적이며, 전세권 등기를 원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를 신청해야하고, 이때 비용또한 발생되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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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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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일할 계산을 집주인과 협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월 23일 월세면 계약만료되고 조금 지나서 이사를 나가시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상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나가는게 맞습니다. 월세는 해당임차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실제 이사하는 날까지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이사올 경우라면 월세 공백으로 인한 손해도 발생되지 않기에 1달치 월세 전부를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새로운 세입자가 없다고 해서 월세 전부를 내야하는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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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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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제도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실제 이러한 제도로 인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입주가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시세차익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다만 최근 정부정책에 따른 규제완화로 분양가상한제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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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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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하려고 하는데 세금문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매매 또는 증여로 구분하여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상매매거래로 하신다면 부모님은 양도소득세, 본인은 취득세가 부과되면 등기비용등이 추가로 들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인 증여로 하신다면 부모님은 따로 세금이 없지만, 본인은 취득세와 증여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금이 적은 쪽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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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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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낼 중계수수료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거래 가격에 법으로 정해진 상한요율을 곱해 구합니다. 질문에서 전세가 (거래가격) 5700만원이라면 임대차 0.4%을 적용해 중개보수는 22만8천원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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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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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는 필수로 지불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법적으로 지급하셔야 됩니다, 만약 거래당사자와 직접거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권리관계에 대한 등기부가 존재하고 고가인 특성으로 한번 잘못될 경우 손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목적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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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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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시기는언제가 조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출을 통한 주택매수의 경우 대출의 규모가 있다면 현시점에서는 구매를 안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다만 자금이 어느정도 있고, 현재 대출이자등을 내고도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이기에 매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 일반적인 경우는 부동산 회복이 가능한 시점이 향후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가 생길수 있기때문에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 회복기에 매수를 하시는게 가장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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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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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계약하기로 했는데 사정이생겨 철회해야하면 가계약 금액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가계약금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계약전 단순히 집을 잡아두는 의미로 지급한 경우라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를 위한 보증금과 월세와 지급에 대한 일정 및 방안등을 상대방과 합의하였다면 계약성립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환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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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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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맹지인데 도로가 바로 인접해있고, 철도길이 없어져 주위에서 알박기 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의 경우 도로에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위통행권을 바탕으로 주변토지를 통로로 이용합니다. 사실상 토지자체로는 가치적인 부분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 개발등으로 내 인접토지 개발시 맹지인 토지에 대해 매도를 요청받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듯 보입니다. 다만 알박기등은 현재 불법행위로써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정에 따라 판단이 다를수 있지만, 알박기 자체를 목적으로 하시는 건 향후 형사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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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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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는날 도배 해달라는 세입자에게 도배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의무라기 보다는 협의하는 부분으로 보셔야 할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장시 도매나 장판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를 작성 전 이러한 합의를 하고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제거주를 해야하기때문에 더욱 그렇구요,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도배등을 해주기 싫을경우 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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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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