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와 매매가 차이가 없으면 그냥 매매가 나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보면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하다면 매매를 하는게 유리할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이 해당 아파트에서 장기거주를 할 의사가 있고, 별도의 이사가능성이 낮다면 임대차보다는 매매를 해서 주거안정 및 향후 가치변동에 따른 이득을 고려해볼수는 있겠으나, 2~4년간의 단기거주만을 고려하고 이후 다른 곳에 정착을 하실 생각이 있다면 이때는 조금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다른 곳으로 이동시 해당 주택을 매매를 하여야하는데 수요가 없는 경우 시세를 낮추어 거래를 진행하셔야 하고 그마저도 거래가 안되면 이동에 제한이 크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외 고려사항에는 향후 해당 지역의 주택시세가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입지요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때도 구매보다는 임대차를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상황과 현 매물의 향후 시장흐름과 가격변동등을 예상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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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4주택이되면.세금이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취득세율만 보면 3주택자 이상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8%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3억아파트 구매시 취득세율은 2400만원이 될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새 중과세율 적용에 따라 0.4%가 추가로 붙어 120만원이 될것으로 보이고 취득세는 총 2520만원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단, 취득세에 있어 기존 보유주택이 주택수 배제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주택수 제외가 될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취득시 보유주택수 자체가 달라질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도 참고를 하시어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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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동네 주변 대형마트 두개 갑자기 폐업 되는거 보고서 설마 마트시장이 요즘 많이 어려운겐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 동네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현재 대형마트나 중소형마트 할것 없이 모두 경영상 위기인것은 맞습니다. 더욱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나아질 가능성인 낮기 떄문에 폐업을 결정하는 사장님들이 더 많습니다. 이유는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러한 소비패턴의 변화는 오프라인 마트들의 전반적인 매출하락과 경영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형마트처럼 쑥배송과 같은 배송서비스나 이벤트성 대형할인등을 통해 그나마 유지하고 있지만 이전만큼의 회복이 어렵기에 지점을 줄이거나 통합하여 사업개편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동네 중소형마트는 더욱더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이면, 대형마트에서도 중소형 브랜드를 통해 확정을 어느정도해놓은 상태이기에 가격경쟁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동네마트들이 그마나 유지가능했던 이유가 동네주민들이 편리하다는 장점때문에 이용도가 꾸준했다는 점인데, 지금은 이러한 장점들마저 동네 편의점이 모두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점의 경우 접근성 뿐 아니라 독자적인 상품출시와 각종할인행사까지 운영되면서 동네 구매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개인 중소형마트는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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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전세, 아니면 다른 세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의견이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입자를 구할때 후순위 임차권으로는 수요가 없기에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여야 세입자를 구할수 있고, 월세로 전환할 경우 후순위 임차권으로 하셔도 관계는 없으나 kb시세가 3.8억에 선순위 근저당이 3.3억이라면 보증금 5000만원 수준의 월세보증금을 내고 입주희망하는 세입자는 사실상 구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차를 하실려면 보증금을 1000~2000만원대로 하시고 월세를 좀더 높으는 조건으로 하여 월 원리금비용을 월세로 충당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게 당장의 목돈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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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주택수 포함 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떄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부상 혹은 용도상 주거용으로써 사용하는 경우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을 구매하기 원하시면 당연히 건축물대장상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기재된 매물을 구매하셔야 하며, 구매이후에는 별도 전입신고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만약 업무용오피스텔을 구매한뒤 전입신고를 하시면 이떄는 주거용으로 보아 구매시 받은 부가세에 대해서는 다시 납부를 하셔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로써 보아 주택수에도 산정이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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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아파트 청약 하면 다 당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청약건마다 경쟁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분양건에 대해서는 청약경쟁률이 높은 편이며, 대표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분양건이나 공공분양건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와다르게 입지상 인기가 없거나 주변시세보다 높거나 비슷한 분양에 대해서는 입찰경쟁률이 낮을수 있기에 당첨가능성이 높을수도 있습니다. 질문처럼 시장분위기가 안좋다고 해서 무조건 청약시 당첨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청약건마다 경쟁률등을 잘 살펴보신후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당첨가능성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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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제도에는 별다른 자격없이 참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경매입찰에는 별도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입찰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남을 대리하여 입찰을 할수는 없습니다. 즉, 본인명의로 직접 입찰참여는 경매당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찰의 경우는 입찰자중 최고가를 적어낸 사람에게 주어지므로 참여하여 최고가 입찰을 하시면 낙찰이 되게 됩니다.그리고 경매입찰에서는 입찰서 제출시에 최저매각대금의 10%는 입찰보증금으로써 현금으로 준비하시어 입찰시 봉투에 동봉하여 제출하셔야 정상적인 입찰완료가 되게 됩니다. 만약 낙찰이 되면 해당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경락대금에서 차감이 되게 되고, 미낙찰시에는 당일 반환이 그대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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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시보증금반환은어떤식으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본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서 입주시에 임대인에게 맡긴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00 /35 라고 하면 2000만원은 보증금으로 볼수 있고 계약서상 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재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반환은 만기시에 임대인에게 반환의무가 발생되며, 보통은 만기일에 전출 및 주택반환과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로써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사집을 빼는 것은 원칙상은 보증금 반환후에 빼는게 맞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오전중에 이사짐을 빼면서 관리비 및 각종 비용들을 정산한뒤 오전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주택인도를 임대인에게 하게 됩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주택에 대한 인도를 거부할수 있기에 보통 현관비번등을 알려주지 않고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하는 정도로 하고, 불출했던 이사짐을 다시 넣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만기일 이전에 당일에 반환가능여부를 체크하여 반환이 가능한경우 실질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당일에 반환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환이 불가하였다면 만기일에 임차인이 별도 이사를 진행하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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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제 주거용으로써 임대차를 위해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가 아닌 주택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거목적의 근린생활시설 계약시도 중개사무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상행위나 사무실 용도가 아닌 주거용으로써 계약을 적용하는 경우 상가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지는 않고 주택에 따른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에서는 1.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도 계약대상인 목적물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에 따른 중개수수료율 0.4%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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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가 가족 구조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도시화보다는 산업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가 가족단위 구성원의 변화를 가져온게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이전 농경중심사회에서는 사람하나의 노동력이 매우 중요시하였기에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여 유지하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지식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됨에 따라 가족단위의 많은 구성원이 필요하지 않고, 이전보다 누를수 있는 많은 문화들이 발달되면서 점차 핵가족화에 대한 일반화가 보편화된게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나아가 미래로 갈수록 이러한 핵가족화에서 저출산, 저혼인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는 단독가구나 1인가구의 증가가 사회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추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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