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증여가 가능한가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다주택자라면 전월세를 줬을 것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월세 물량은 매도가 불가하잖아요. 그러면 매도가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출이나 보증금이 없는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증여가 가능하나, 대출이있는 부담부 증여나 전세보증금을 안고 증여하는 경우에는 유상계약으로 취급되어 토지거래허가를 득해야 증여가 가능하고 실거주 요건 도 적용되므로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의 부담부 증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 후 10년 이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및 일정 규모 주택 매매 시 반드시 관할 구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임대, 증여 등은 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증여할 때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여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세금 부담이 발생하고, 향후 처분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상증여의 경우는 허가없이도 가능하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즉, 세입자가 있거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의 증여는 전세보증금과 대출은 유상거래로 보아 허가대상이 포함되고 그에 따라 허가를 위해 준비하셔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를 하더라도 수증자가 반드시거주를 해야 하기에 대출을 승계받는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전세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테에서 부담부증여는 사실상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이유로써 사용할수 있는 방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증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 요건과 허가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월세 목적의 증여는 제한될 수 있어 사전 관할 구청 확인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할수도 있고 불가능할수도 있어요
가능할경우
세입자가 없이 순수 증여일 경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없죠?
전월세 끼고 있으니 문제죠
그럼 부담부증여라는건 알고계시죠?
토지거래허가제 목적이 실거주인데
이럼 상충되겠죠?
그럼 당연히 허가 안해주겠죠?
토허가 지역 주택이면 고가일텐데
현금화해서 증여받으세요
다주택자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차 하면 늦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매매, 증여 모두 허가 불가로 양도세 중과 회피가 불가합니다. 허가구역 외 주택을 먼저 처분하거나 보유세 부담을 감안해 장기 보유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다주택자라면 전월세를 줬을 것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월세 물량은 매도가 불가하잖아요. 그러면 매도가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증여가 가능한가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토지 매매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계약 자체는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매매(양도)는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 매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여는 매매와 달리 ‘대가 없는 이전’이므로,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대가를 주고 받는 유상거래를 규제하는 제도라 증여는 대가 없이 주는 무상거래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거주 의무도 붙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보증금을 수증자가 떠안는 것은 세법상 유상 양도로 봅니다. 판례와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부담부 증여는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허가구역 내에서는 실거주가 필수이므로 전세 낀 상태의 부담부 증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결책으로 보증금을 증여자가 미리 상환하여 채무가 없는 상태로 증여하면 허가가 불필요하며 5월 양도세 완화 시점에 맞춰 매도를 원하신다면 보증금을 끼지 않은 순수 증여 후 등기를 치는 방식을 고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