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상 잔금일에 임차인은 전세금 완불을 임대인은 주택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시이행관계인점을 볼때 잔금을 받은 것은 아니기에 계약금계약상태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계약금 2배를 초과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배액만을 상환하고 해지하면 될것으로 보이고 이 금액 이하라면 협의를 통해 금액을 줄이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살고 있는 집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누수의 문제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누수로 인한 피해일 경우 원인에 따라 책임의 대상이 달라지며, 임차인에게는 책임이 없을 듯 보입니다. 다만 누수가 아니고 건물상 문제도아닌 경우로써 환기등의 관리상의 문제로 발생된부분이라면 임차인이 이에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에 당첨이 되면 잔금은 언제 주는 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되면 본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통보해 줍니다. 그럼 그 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고 계약서 작성시에 계약금 10~20%을 지급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중도금 60% 완공후 입주시 잔금 20~30%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계약시 납입계획에 따라 진행되므로 그에 따라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이러한 부분에 많이들 신경쓰신듯 한데 현재는 그 중요도가 많이 떨어기긴 했습니다. 풍수지리보다는 해당 건물위치에 따른 접근성, 편의성등 입지분석에 더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상가와 주택의 경우 입지분석시 중요한 입지요소가 다르므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통장을 부부가 각각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사이라고 해도 청약통장은 별도로 보기 때문에 각각 만들어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청약공고에 따라 부부 각각 청약을 넣을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단지에 따라 시행사가 다를 경우 단지별로 각각 청약을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지역의 청약일정이 겹칠경우 나누어 청약할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 보유하시는게 유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이 동시에 아파트청약 당첨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되었을 경우 당첨에 따른 본계약을 각각 선택하여 체결하시면 됩니다. 당첨이 되었다고 무조건 본계약을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첨이후 계약포기시에는 청약통장 효력은 당연히 사라지고, 지역에 따른 청약제한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를 월세로 가계약했는데 계약시 확인할것?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에 임대인이 확인하여야 하는것은 오후에 실제 주택에 이사를 오기전까지 잔금 입금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동안 공실이였다면 관리비 항목과 시설상태를 세입자 입주전에 방문하여 한번 확인하시는것도 좋을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서를 분실한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서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시와 확정일자 도장이 있기 때문에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실시 최초 거래를 중개사무소를 통해 했다면 일정기간 중개사무소에도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여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왜 울산은 아파트값이 안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유는 다양할수 있지만 울산의 경우 질문처럼 인구감소가 심화된 지역이라는 특성상 아무래도 실거래자체가 별로 없어 거래가격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실거래가 공시가 되야 실제적인 가격하락으로 인식되고 매도자 입장에서도 실거래가가 그대로인데 시세를 낮쳐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기때문에 사실상 가격 유지라기 보다는 거래절벽에 따른 가격하락이 미반영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교시설을 리모델링 후카페로 사용하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목이 종교시설용지라면 지목변경을 통해 상업시설이 가능한 대로 변경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마다 지목이 정해져 있지만 전,답,과수원과 같은 농업용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 지목에 따른 용지를 "대" 또는 "잡종지" 변경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