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의무적은 몇년 살아야 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론 새로 분양 받은 것들은 의무적으로 살아야 매도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맞나요 만약 맞다면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의무적은 몇년 살아야 팔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해말 부동산 주택시장의 거래절벽과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시장의 경착륙이 우려되자 정부는 규제를 풀고,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1주택자 처분 조건 폐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시행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제상의 과세에 대한 규제는 남아 있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당해 주택 2년이상 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 요건이 필요하고, 비규제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는 없고 2년 이상 보유만으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도 규제지역 이내의 분양아파트거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는 실거주의무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현 실거주의무가 적용된 경우라면 대부분 2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의 지역에서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 분양당시에 실거주기간 전매제한기간등이 있었을 겁니다.
모든지역이 동일하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청약이 엄청난 인기를 끌 때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8년 10년 하는 곳도 있었고 실거주 5년 이렇게 하는곳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분양시장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 규제들이 거의 해제되 가는중이라서 최근 분양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 곳도 있으나 만일 이전에 분양 받은 부동산의 경우 각 부동산에 맞게 규제된대로 거주의무가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