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는 지역 질문드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질문에서 본듯 보이는데, 일산의 경우 계획도시로써 생활여건상 공원이 많고 지역내 안전도, 생활편의성 그리고 서울과의 교통접근성도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장기거주를 고려하고 있다면 양주보다는 일산이 유리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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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2채보유시 1채는 분양받고 1챠는 현금청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투기과열기구에서 재건축아파트를 2채 보유한 경우 1채는 조합원 입주권이 부여되나, 1채는 현금청산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수 있으나, 질문처럼 스스로가 하나의 분양권, 하나는 현금청산을 원할 경우라면 대부분 고민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사실 2 입주권을 원할때 가능여부가 조건에따라 달라질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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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구입 계좌해지 불이익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반환등은 없을것으로 보이며,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2.청약저축은 말그대로 저축에 해당하고 금융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DSR은 실제 소득과 기존대출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부분으로 둘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대출을 받을때 청약저축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3. 향후 신축아파트등에 평수를 넓혀 이사를 하거나 혹은 추가적인 신규주택분양에 관심이 있다면 남겨두시면 되는 부분으로 필요성은 늘 존재하지만 개인별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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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잔금일 질문드려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잔금일에는 계약서상 게좌로 잔금을 입금하고 주택을 인도받는 과정을 거치며, 특별히 계약당사자가 만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잔금을 넣고 주택에 대한 관리비와 키등의 인수가 필요한 만큼 중개사를 통해 사전에 연락하여 진행과정등을 한번더 체크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아마도 중개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줄것으로 보이며 혹시나 중개사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임대인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즉, 만나지는 않겠으나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은 미리 연락을 하여 사전 조율을 해두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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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 어떤선물 사줘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구한테 줄 설 선물일지를 기재하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부모님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드릴 선물이라면 건강식품등이 가장 많이하는 부분이고, 지인으로써 거리가 가깝다면 고기나 생선류등도 괜찮고 과일등도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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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주인이 거절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수 잇는 요건은 법에 정해진 사유에 따라서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할 경우 거절이 가능하고, 그외 임대차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차를 지속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가 포함됩니다, 실제 실거주가 가장 큰 거절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실거주는 임대인 본인의 실거주도 있을수 있지만 직계존비속의 실거주일때도 거절이 가능한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을 할 경우 실제 2년간은 재임대와 매매를 할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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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카타르 둘다 부유국이고 치안만좋고 언론탄압국인데 왜 카타르만 죄다 선진국으로 인정안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카타르는 1인당 GDP가 매우 높은 고소득 국가는 맞지만, 여러 지표에서 뒤쳐져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선진국 여부는 소득도 소득이지만, 인간개발지수, 교육, 기대수명, 치안, 자유등의 삶의 지표를 함꼐보는 경우가 많고 기관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실제 자유,인권등에서 부족함이 크고 , 경제구조 역시도 석유 의존다고 높고 다양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마이너스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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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현장네고를 하는 방법이나 꿀팁있으시면 공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험상 말씀드리면 매도자분이 사전협의에서 이러한 부분을 거절하셨다면 계약단계에서 추가적인 요구는 오히려 계약진행에 불편함을 키울수 있기에 되도록 피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특히나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전에 말을 바꾸는 것은 금액보다는 계약당사자간 신뢰를 낮게 만들수 있고 이는 추가적인 세부조정에서도 어려움으로 이어질수 있기에 중개경험상 좋은 방식의 협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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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나 더 매입해서 동생부부 거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으로 보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무상거주를 할 경우 5년간 무상사용이익이 1억 이상이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는데, 이는 주택가액이 13억이 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증여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13억이하의 주택을 구매하고, 거기에 동생분이 무상거주를 해도 증여문제등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신경쓰이시면 무상거주가 아닌 임대차계약을 정식으로 하시고 거주를 하도록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등의 임차조건은 시세보다 낮게 하신다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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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하나 더 매입해서 동생부부가 실거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명의의 주택을 가족이 무상거주를 하게하는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데, 보통은 무상거주에 따른 사용수익이 증여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상거주는 5년간 무상사용익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대상이 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13억을 초고하는 주택에 무상거주할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하게 되나, 그 이하 시세의 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이러한 증여에 해당이되는 주택이라면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거주를 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피할수 있고 주택가액이 13억이하라면 그대로 무상거주를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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