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5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확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올해 7월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은 확정된 사항입니다. 현재도 2단계도입에 따라 대출한도 하향에 따른 수요감소가 나타났는데, 7월 3단계도입에 따라 수요감소에 따른 부동산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떄문에 주택구매시 높은 대출한도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7월전에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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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에는 왜 주요 백화점 본점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명동의 경우 이전부터 종로와 함께 상권형성이 오래되어 있던 지역이고 일제시대부터 금융등에 중심역할을 하였던 곳입니다. 그후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유동인구가 하루 수십만명이 있는 소비력이 높은 상권입니다. 그에 따라 고가의 물건 및 명품을 주로 취득하는 백화점 특성상 매출극대화와 브랜드의 대표이미지적인 본점을 통해 프리이엄 전략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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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규제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보통 내국인 매매와 크게 차이는 없으며, 지자체등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또는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토지를 소유할수 없는 중국사람들의 투자비중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이전까지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 집중되었으나 , 최근까지는 서울 중심부의 토지, 건물매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투자목적으로 자금유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느나라든지 시장 가치가 있는 관광지나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도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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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가의 입지를 판단할때에는 질문과 같은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의 상권이나업종에 따라서도 좋은 입지의 기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상가자체만 보자면 큰 도로와 인접하고 있고, 교통편의성(지하철 역세권등)등이 좋은 입지가 유리하고, 특히나 상가자체에 스타벅스나 학원, 병원, 은행처럼 인구유입이 많은 업종이 입점해 있는 상가가 전반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기에 임대차에서도 선호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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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소형주택) 타로사업장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타로의 경우 어떻게 업종분류가 될지는 알수 없으나, 일반적인 점집등은 자유업종에 해당되어 별도 지자체 등록,허가기 필요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가정집이라도 해당 업종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보통 주택을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간혹 소유자에 대한 세금과세가 달라질수 있기에 이러한 점은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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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경우 법과 관련된 업무가 많은데 주기적으로 의무교육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한 상태라면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후 2년마다 12~16기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교육과정에서는 개정된 법률에 대한 설명 및 중개업관련 사항을 이수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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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해외에서는 별도로 다른 자격증 등을 취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자격은 국내에서만 유효한 자격입니다. 국제자격증이 아닌 만큼 해외에서 해당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라는게 어느나라든지 있을수 있지만 그 나라의 법과 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 법과 규정에 한정되어 취득한 중개사자격은 다른 나라에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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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안받으면 실거래가에 안뜰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임대차신고를 한 경우 전입신고나 대출여부와는 관계없이 신고가격이 공시되게 됩니다. 만약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공시가 되지 않을수는 있으나, 현재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3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법으로써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시 과태료등이 세입자, 임대인에게 부과될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양당사자이기에 본인 뿐아니라 임대인에게도 부과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입신고를 해야햐는 임차인이 대부분 전월세신고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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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맞고..돈 못받아 내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추측으로 답변을 드리기에 원하시는 답변이 아닐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의 경우 경매로써 이해를 한다면 1500만원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따라 최우선 배당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고, 나머지 1500만원은 정식 순위배당에 따라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높은 확률로 우선 배당받는 금액은 회수가 될수 있으나 나머지 1500만원 해당 물건의 권리사항을 확인해보아야 가능할듯 보입니다. 물론 못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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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계약시 보증금의 일부 월세 전환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에는 임의대로 전환율을 높일수 없습니다. 신규계약등이나 월세를 전세를 전환하는 경우에는 일부 법정전환율을 사용하지 않고 시장전환율을 사용할수 있으나. 질문의 경우에는 법정전환율을 사용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지역에 따라 정해진 전환율을 주장하시면 될듯 보이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단순히 이러한 부분이 협의되지 않앗다고 해서 퇴거를 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수 없으므로 주장하시는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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