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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명확한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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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날짜보다 한달 먼저 재계약 하자는데....

집 주인분이 같은 빌라 내에 다른 세입자 나가는데 보증금 내어줄 돈이 모자라다고

저한테 보증금 올리면서 한달먼저 재계약하자고 하는데 해줘야 할까요?

지금 반전세로 살고있어서 한달 당겨서 재계약하면 제가 한달 월세를 더 많이 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해서요.

(아니면 보증금 한달 먼저 올려 재계약하고 그 달 월세는 빼달라고 하는게 나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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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을 할 때는 기존 계약종료일 다음날부터 계약을 하게되며, 한달 앞서서 계약을 하자고 한다면 기존계약을 한달먼저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은데,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계약은 유효하므로 한달 앞서서 계약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이 시키는대로 하시되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데 솔직히 귀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언제든지 어떤 내용으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계약을 미리함으로써 늦게 하는 것보다 손해가 발생한다면 안 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정이 이해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데 한 달 일찍 계약한다 해서 월세가 더 늘어난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어쨋든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반대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이익을 줄 수 있는 조건의계약이라면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쎄요 협상하기 나름으로 보여 집니다. 우선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응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한달 더 살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임대차만료일 기준 6~2개월전에 해야 하고 또한 임대차만료일 기준 6~2개월 사이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을 경우 묵시적 갱신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아마 그냥 한달 앞당기는 개념이라고 하면 임차인이 그에 응할 이유가 없어보이고 뭔가 혜택을 보고 임차인이 사정을 들어 주는 입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에서 말한 부분은 질문자님 선택에 따라 임대인 요구대로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상황을 위해 동의를 하는 만큼 협의시 조건을 붙여 요구하실수는 있어 보입니다.

    질문에서 한달 먼저 재계약을 하게 되며, 월세를 더 많이 내는거 아니냐는 것은 그럴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재계약을 한달 먼저 한다고 해도 실제 적용시점은 본래의 시기부터 인상된 월세를 지급할수도 있고, 현 시점에서 재계약시작일로 하게 되면 기존 만기일 자체가 한달 당겨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려한 부분이 현실화 된다면 그떄는 질문아래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전까지는 현재 조건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계약을 먼저 쓰더라도 계약 날자를 유지하고 올린 보증금은 먼저주더라도 월세는 유지하면 됩니다

    날자를 전계약서를 이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