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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은 어떻게 붙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 일을 하게되면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월급제인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시간 * 1.5배 * 통상시급 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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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를 작성시에 정규직이면 정규직으로 계약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인지 여부는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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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상 정규직, 무기계약직은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정규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차이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처우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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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이 8개월 근무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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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90프로 지급시에 최저임금 위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에 90%이상을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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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1년 미만자의 경우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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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직 2번해도 정규직이라고 오늘의 질문떠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위에 적어주신 것처럼 하신다면 법상 2년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긴합니다.다만 1년11개월 하고 다시 1년 11개월 하는 계약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간제법을 회피할 목적인지, 또는 실질이 무엇인지 등을 따져 두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단순한 문제는 아니므로 가까운 노동청이나 노무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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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 종료후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계약이 다음주에 종료되고 추후 10월에 다시 계약하는 것이라면 현재 근로관계는 계약종료로 종료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계약기간만료로 신고될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까지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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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3년차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위와 같은 조항이 있더라도 법으로 가능한 부분을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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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로일수가 없을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휴직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똑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근기법 제60조 제6항 제3호).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중략-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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