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월차발생 기준이 만근 6일 일 경우
안녕하세요, 제 친구는 주 1회 정해진 요일이 휴무이고 법정공휴일도 쉬지않습니다.
회사 만근 기준이 26일이라고 하는데요, 26일을 채우지못하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가 매주 일요일 쉰다고 했을 때, 일요일이 5번 있는 달에는 근로일수가 25일이 되어
만근 26일이 되지 않아서 월차를 받지못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회사 제도가 노동법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제 친구는 주 1회 정해진 요일이 휴무이고 법정공휴일도 쉬지않습니다.
회사 만근 기준이 26일이라고 하는데요, 26일을 채우지못하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가 매주 일요일 쉰다고 했을 때, 일요일이 5번 있는 달에는 근로일수가 25일이 되어
만근 26일이 되지 않아서 월차를 받지못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회사 제도가 노동법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