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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똘똘한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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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휴게시간으로 보는게 정말 맞나요?

헬스장 인포데스크라서 7시간 근무지만 사실 할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할 일 다 끝내고 할 일이 없어서 휴대폰을 보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대표님이 “너 계속 휴게시간 가졌잖아” 하시면서 주휴수당 주시길 거부합니다.. 자기 cctv 자료 다 가지고 있다면서 이 이상 계속 주휴수당 달라고 하면 첨부해서 협박으로 고소할거라는데요. 이걸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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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대기하며 휴대폰을 보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이 없어서 쉬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시간이므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을 가진 것과 주휴수당은 연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해당 시간을 쉬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데스크에서 대기를 하며 핸드폰을 본것으로 휴게시간이 정당하게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해당 시간에 자리를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었다면 대기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