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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자진퇴사라면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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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 연차 발생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연차 11개2023.1.1. 3.4개2024.1.1. 15개 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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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기한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처리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0일이 아닌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입니다.순서상 상실신고를 하여야 이직확인서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회사에 빠른 처리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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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시 한달 쉬고 신고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신고에 경우 일한 다음달 부터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달 15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만약 10월에 근로하셨다면 11월 1일이 되어야 신고할 수 있어 그런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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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남아있는 연차는 돈으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로 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을 받으면 퇴사일이 당겨져 월급이 줄어들 수 있고연차휴가를 쓴다면 퇴사일이 늦어져 월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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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한 당일날 연장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인 날 근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1.5배 지급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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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올해부터 없어진다고 하시는 부분은 일단 법과는 다르며 법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헤대로 운영하지 않는이상 미사용연차는 과거 포함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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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할때, 월급명세서의 교통비지급도 임금으로 반영해서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명칭에 상관없이 특근비 교통비가 근로의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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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변동시 보수월액을 변경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매달 나가는 보험료 상관없다면 3월 보수총액신고로 고용 산재 건강은 정산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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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4대와 3.3 시업주 입장에서의 차이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임금의 10%안쪽입니다.다만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두가지는 선택사항이 아닌 4대보험을 가입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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