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지는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이 됩니다.
휴게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도 휴게시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