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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비버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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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무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다른 직원들은 휴무인데 저는 쉴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날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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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월 1일날 근무하실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받겠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시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의 1.5배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날 근무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수당을 별도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하면 될 것입니다.

  • 5.1.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를 하신다면 8시간 내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