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무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다른 직원들은 휴무인데 저는 쉴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날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월 1일날 근무하실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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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받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시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의 1.5배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날 근무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수당을 별도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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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하면 될 것입니다.
5.1.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를 하신다면 8시간 내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