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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2023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올해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은 9620입니다.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하면 11,544원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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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 입사하면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가족회사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어 근로자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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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경우 고용주가 언제든 해고 가능한가요? 해고 얼마전에 알려줘야한다 이런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에서는 예외사유로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해고를 당하는 시점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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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비지급은 필수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휴가비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회사 휴가비와 관련하여 회사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휴가비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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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퇴직연금을안들어주는데 이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과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청한다 해서 무조건 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퇴직금을 제대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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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이런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알고 계신대로 5개가 발생하며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여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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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확인 때문에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해덩 서류들이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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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신고하고싶은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라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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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시간은 법으로 몇분을 보장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식사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휴게시간에 식사시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하루에 8시간을 근로한다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법위반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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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에 따른 급여 지급일자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은 입사일과 상관없이 최소 한달에 1번 지급하면 됩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그날을 급여지급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근로자와 협의하여 날짜를 지정하여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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