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 주5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급 10000원
하루 4시간
주 5일 아르바이트 근무를 했습니다
4대보험은 적용하지 않고 단순계산으로 주당 20만원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았는데요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5일 일4시간을 결근없이 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해보시고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4시간이고, 주 5일을 일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에 결근하지 않고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이 10,000원이고, 1일 4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주휴수당으로 주당 40,000원(4시간×10,000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단기 아르바이트라면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4시간*10,000원= 40,000원"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15시간 이상이므로 한주 개근시 하루치 일당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시 주휴시간
포함 총 24시간이 되므로 240,00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