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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연장후 퇴사 시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제로 1달 연장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이직사유가 됩니다.13개월 근로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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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지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임금구성항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상 임금구성항목이 많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포괄임금제는 임금구성항목에 기본급 외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같이 편성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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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하면 다른 조건없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퇴직사유와는 상관없이 위 조건에 충족되신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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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개수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1년 3월 22일 입사 - 23년 3월 31일 자로 퇴사인 경우21.3.22~22.3.21 까지 매달 개근시 1개의 연차 발생 -> 총 11개 발생22.3.22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1년(21.3.22~22.3.21) 근로의 대가로 연차 발생 -> 총 15개 발생22.3.22~23.3.21 근무 후 23.3.22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1년 근로의 대가로 연차 발생 -> 총 15개 발생총 41개가 발생할 것이며 여기서 사용한 갯수를 제한 연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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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1년이 지나지않으면 퇴사때 연차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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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2. 비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사(기간제 근로자 예외)해당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된 것으로 이직확인서 발급과는 무관합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제공기간, 임금, 이직사유 등이 적혀있는 하나의 확인문서로서 꼭 실업급여 수급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가 18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주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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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더라도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정확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으나 양식이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4시간이라면 단시간근로계약서로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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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미신고시 추후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지금 신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유의하실 점은 정확히 일한날과 급여를 입력하시면 되며 다만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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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중 휴식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8시간을 근로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몇시에 주어야 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일반적인 경우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점심시간을 일하는 중간에 1시간 지급받은 경우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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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80프로 급여가 최저시급이 안될때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수습기간(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계약서 상 수습기간 80%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를 넘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넘지 않는다면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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