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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업주 입장에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이 안되게 근로계약을 맺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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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과 관계없이 21년 12월 15일 입사하여 22년 12월 14일에 퇴사하신다면 바뀐 행정해석에 따라 1년근로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2월 15일까지 근무할 경우 1년 근로에 대한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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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명만 뽑아도 4대보험 전부 다 해줘야 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사용할 경우 1명이더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4대보험이 아닌 3.3%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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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4대보험 신고금대로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4대보험 신고가 최소로 되어있다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더 많다면 실제 급여로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세금과 별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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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월급으로 받아도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임금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만약 연장근로와 관련된 수당이 없고 실제로 연장근로가 이루어 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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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 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은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14일 이후에 정산한다는 내용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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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가정)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권리구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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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사전에 주5일제, 일5시간 근무로 약정하신 후 근로하였다고 가정한다면주휴시간은 한주에 5시간(=25시간/40시간 * 8시간)이 될 것이며 이를 최저시급으로 곱하면한 주에 45,800원(=주휴5시간*9,16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으 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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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였는데 시급이 바뀌어 다시 작성을 할경우에 기간을 달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셨을 경우 해당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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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에도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급여 인상, 동결 등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노동법상 제한은 없습니다.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인상을 안해도 무관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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