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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할부로 받을시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최근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는데 사장이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준다고 하는데요. 중간에 퇴직금이 조금씩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하던데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중간에 받는 퇴직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지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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