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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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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납품 후 돈을 못 받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실관계에서 못받은 돈은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민사로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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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아르바이트에서 연차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디업에서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1명이라면 연차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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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는 모든 직장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은 주52시간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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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발생시점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연장이 계속근로로 볼수 있다면 3월에 15개가 월차와 별도로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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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도 같이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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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미달로 노동청 진정제기 후 아무런 합의없이 임의로 사장한테 돈을 받은 후 반환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입금된 금액이 체불된 임금이라면 추후 임금체불이 인정되지 않거나 금액이 다를시 주면 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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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산재거부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산재거부를 한다하더라도 산재는 회사 동의 없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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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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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시 연차 사용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기준이 다르더라도 입사일 기준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면15개가 지급될 것입니다.취업규칙등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더 사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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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퇴사 문의드립니다아.....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3개월을 고민하시는 것이 평균임금산정때문이라면 해당 3개월은 월력상 3개월이 아닌 일수로 계산되므로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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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금을 돌려 준 경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을 경우 다시 돌려주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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