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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중도 퇴사자 급여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급여 일할계산은 정해진 법이 없으며 위와 같은 방식처럼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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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8.8 입사 8.7 퇴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8.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연차는 8.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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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18개월전이 언제까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이전기간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시키면 될 것입니다. 역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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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질문좀할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며 1년 1개월 근로하셨으므로 연차는 1년 미만자 11개와 1년 이상자 15개 총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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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면서 틱증상이 생겼는데 이것도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질병과 업무가 연관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틱증상이 회사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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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통지받은후 급여및 퇴직금처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고에 대한 다툼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의미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임금 4,5,6월은 지급되었어야 할 것이며 이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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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구두로 요청하였는데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실질이 진정 권고사직이고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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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과 휴일 근로 수당 중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도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나오는 것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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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권고사직으로 경영악화로인해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해당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위해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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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가 알바 회사랑 계약이 끝나서 추가수당 요구로 노동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수당 미지급 문제로 임금체불을 진행하는데 있어 조사과정에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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