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경비원 분들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외할아버지가 작은 건물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두 분의 경비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경비원 분들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이기에, 근무시간, 임금의 세부내역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물의 경비원 분들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물 경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마 소득신고고 뭐고 아무것도 안했을거 같은데, 세무사나 노무사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비원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를 시작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비원 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경비원 채용시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비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 예외 없이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
이에 건물 관리 경비원을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