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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경비원 분들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외할아버지가 작은 건물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두 분의 경비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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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경비원 분들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이기에, 근무시간, 임금의 세부내역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물의 경비원 분들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물 경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마 소득신고고 뭐고 아무것도 안했을거 같은데, 세무사나 노무사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비원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를 시작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비원 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경비원 채용시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비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 예외 없이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

    이에 건물 관리 경비원을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