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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1,2년 채우기 전 퇴사 조치 당하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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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는 5인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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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건 뭔가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계약기간 종료는 해고가 아니며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해당 통지는 해고통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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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로자의날 임금 질문있습니다
근로자의날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총 시급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하나 월급제의 경우 이미 월급에 1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시간에 대한 1배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만약 시급제나 일당제의 경우에는 임금에 1배가 없으므로 총 2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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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미만인것에 대한 휴일수당 및 초과수당 지급 규정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넘냐 안넘냐는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이며,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는 다른문제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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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신청시 퇴직금도 신청가능하나요?
소액체당금도 일반체당금과 같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근 3개월 임금 또는 3년치 퇴직금에 대하여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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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이전 근로 계약서는 효력이 사라지나요?
최저임금 등이 상승할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지 않으며 법에 미달하는 항목에 대하여 무효가 되며 법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면 임금부분이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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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다치면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의 지배하에서 이루어진 회식이라면 회식시간에 당한 부상도 산재처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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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며 체불임금은 받는 게 가능할까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하여 당사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임금체불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시정지시 후 사업주가 임금체불액을 지급한다면 내사종결 처리될 것이나, 시정지시에도 임금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과정에서 사업주는 돈을 지급하게 될 것이며 노동청은 조사를 진행할 뿐 돈을 받아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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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을려구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도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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