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로 하루를 빠졌는데 급여에서 깍일까요?
월급제입니다.
한 달 중에 병가로 하루를 빠졌는데
하루치 급여가 빠지게 되는 걸까요.?
계약서 상에는 병가가 무급인지 유급인지 띠로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명시가 없다면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날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사항이 아니므로 규정이 따로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위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을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규정을 모르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병가로 쉰 날과 주휴수당을 합한 2일분의 임금이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처리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 내 사규에 따라 처리됩니다. 규정이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무급 처리되며,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결근은 아니므로 병가일의 급여만 차감되고,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시 임금의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1일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관행에 따라 병가의 유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급이라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무급으로 1일치 임금이 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이라면 임금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유급이라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 처리 가능합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2일분 급여 차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서 통상 병가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정합니다.
만약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하루치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규정은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때문에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회사 측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무급인 경우도 있고 유급인 경우도 있어 법률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