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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하루를 빠졌는데 급여에서 깍일까요?

월급제입니다.

한 달 중에 병가로 하루를 빠졌는데

하루치 급여가 빠지게 되는 걸까요.?

계약서 상에는 병가가 무급인지 유급인지 띠로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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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명시가 없다면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날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사항이 아니므로 규정이 따로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위법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을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규정을 모르면 대답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병가로 쉰 날과 주휴수당을 합한 2일분의 임금이 감액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처리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 내 사규에 따라 처리됩니다. 규정이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무급 처리되며,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결근은 아니므로 병가일의 급여만 차감되고,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시 임금의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1일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관행에 따라 병가의 유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급이라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무급으로 1일치 임금이 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이라면 임금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유급이라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 처리 가능합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2일분 급여 차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서 통상 병가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정합니다.

    만약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하루치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규정은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때문에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회사 측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무급인 경우도 있고 유급인 경우도 있어 법률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