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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5일급여 사직서 임급기1달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 정산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익월 25일에 급여가 지급될 경우당기 후 1임금지급기일이 지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6.1일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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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둔 식당알바에서 정해진 급여일 지났다고 다음 달에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금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퇴사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조사과정 중 임금이 지급된 다면 내사종결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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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근무시 52시간초과근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제 초과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금요일날 8시간을 쉬었고 일요일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50시간을 일한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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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추가 근무시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휴무일이라면 1.5배가 적용되며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이후 시간은 2배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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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시간외수당 계산식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 없는 경우 209시간으로 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다만 30일로 나누는 것이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금액보다 크다면 30일로 나누어 계산한 값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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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량을 타고 주말에 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출근을 한 것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업무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산재승인이 된다면 치료비 등을 산재보험으로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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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려고 하는데 남은 연차는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가 퇴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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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동안 보험료를 잘 못 알려준 것 같은데 사장한테 보험료 다시 계산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받은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요율대로 정산되어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근로자가 내야할 건보료는 제대로 낸 것이므로 따로 정산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요율대로 정산되지 않았다면 다시 계산하시어 근로자가 덜 냈거나 더 냈다면 정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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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안쓴거 무조건 다음해에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상 연차수당은 연차사용기간이 지난 후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는 발생 후 1년동안 사용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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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 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가입한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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