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이므로 24.3.16일에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24.1.1에 15개가 생길 수 있으며 회사 내규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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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최저임금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월 마다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식대도 포함됩니다.식대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계산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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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의 이직사유는 상관없으며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위함이니 걱정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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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3년이 지난 추가근로수당 공소시효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5년이기에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합의를 제안할수있으나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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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출석에 필요한 서류 중 없는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없다면 제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내역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4대보험 납입내역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급여통장은 급여가 입금된 개인 통장내역을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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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퇴직금이 없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급여 현금지급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호 1년 이상 근속하였다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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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소득세만 납부하며 2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였는데 3.3%를 떼었다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이직사유를 보아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거나 이를 거부시 공단에 피보험자격청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내지 않았던 4대보험료를 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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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에 통과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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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법률에 위반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과 관련하여 규정된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명절상여금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회사 취업규칙이나 상여금 관련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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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회사의 취업규칙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방식을 회계연도 연차 부여라고 합니다.회계연도 연차 부여는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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