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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심오한귀족

어쩐지심오한귀족

1년 미만 중도 퇴사자 휴가 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제가 23년 8월 1일 입사를 하고 24년 5월 24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24년에 연차는 몇개가 남고 해당 남은 휴가를 다 쓰지 못했을경우
연차수당 지급을 받을수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매월 개근한 경우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9일이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9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9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개근한 경우 1개월마다

    1일씩 연차 부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23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5월 24일에 퇴사한다면 총 8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시 잔여 연차가 남는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네. 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모두 개근했다는 가정하에, 9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3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5월 2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9개 입니다. 따라서 총 9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모두 개근하였다면 9개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여기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전부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중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퇴사일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