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미만인것에 대한 휴일수당 및 초과수당 지급 규정
기본급은 최저시급 이하이고 상여 포함해서 최저시급보단 높으면 위법이 아니라는데 휴일근로 및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의 기준으로 1.5배를 지급하면 최저시급의 미만의 수당을 받게되는건데 이건 위법아닌가요?
상여 포함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위법이 아니다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합하여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본급 + 매달지급하는 상여금) 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해서 그 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넘냐 안넘냐는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이며,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는 다른문제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산정시 상여금도 반영해야 합니다.
기본급은 최저시급 이하이고 상여 포함해서 최저시급보단 높으면 위법이 아니라는데 휴일근로 및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의 기준으로 1.5배를 지급하면 최저시급의 미만의 수당을 받게되는건데 이건 위법아닌가요?
>>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대체하여
통상시급을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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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통상임금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상여금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기본급으로만 산정한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수당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