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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카구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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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미만인것에 대한 휴일수당 및 초과수당 지급 규정

기본급은 최저시급 이하이고 상여 포함해서 최저시급보단 높으면 위법이 아니라는데 휴일근로 및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의 기준으로 1.5배를 지급하면 최저시급의 미만의 수당을 받게되는건데 이건 위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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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여 포함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위법이 아니다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합하여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본급 + 매달지급하는 상여금) 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해서 그 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넘냐 안넘냐는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이며,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는 다른문제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산정시 상여금도 반영해야 합니다.

  • 기본급은 최저시급 이하이고 상여 포함해서 최저시급보단 높으면 위법이 아니라는데 휴일근로 및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의 기준으로 1.5배를 지급하면 최저시급의 미만의 수당을 받게되는건데 이건 위법아닌가요?

    >>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대체하여

    통상시급을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통상임금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상여금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기본급으로만 산정한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수당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