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며칠전에 어린이날이라고 일일 알바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돈을 입금해준다고 하고 계속 미루기만하네여.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비를 못 받으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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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일일 알바를 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장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한번 즈음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