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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취업규칙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제정시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만들지 않아도 무방하긴 합니다.다만 절차가 있는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절차가 없다면 징계처리가 회사입장에서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 징계의 정당성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징계절차가 대표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당성을 입증하기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반대로 징계절차가 있다면 회사는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제대로 된 징계절차를 모두 거친 징계의 정당성은 그만큼 입증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장단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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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한 연장근무 50%추가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가 법내근로시간이라 하더라도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3.5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는 50% 가산 수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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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는 하려면?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퇴사 후 14일이 지난 다음 접수하여야 합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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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님한테 임금체불을 당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소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면 되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사건 접수 방법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를 하면 담당자가 배정될 것이며 조사과정을 거쳐 임금체불 유무를 확인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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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희망하면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고용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문제 발생시 나중에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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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달 단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한주 단위로 보아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면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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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진행중인데요. 수수료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수수료 관련하여서는 노무법인 마다 조금씩 책정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요양급여 부분을 포함 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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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65세 넘는데 고용보험 가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에 고용,산재를 모두 체크하여 진행하셨다면 따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가입된 것으로 처리됩니다.고용보험 중 65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내야할 실업급여 부분은 가입이 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내야할 직업안정과 관련된 부분은 내야하므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하였다면 이미 가입된 것이니 신경을 따로 안쓰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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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정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전 3개월이 통상의 급여와 차이가 날 경우 통상의 급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산정합니다.8월 9일에 입원하셔서 무급이라면 8월 8일부터 이전 3개월을 따져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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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휴일근무수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국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므로 휴일 근무시 1.5배를 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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