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공고상에는 특별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나중에 일하기 전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별도의 야간수당 이야기나 명시가 없다면 기본급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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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까 일단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이유라고 쓰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일신사유로 쓴다면 나중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진퇴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있는 그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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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에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안된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직 4월이 되지 않아 상실신고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퇴직일 이후 확인 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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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수령 횟수는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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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강제 조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난임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시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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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내가 신청을 안해도 사업주가 챙겨줘야 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사업장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알아서 챙겨주어야 합니다.만약 챙겨주지 않을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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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를 언제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라도 3월 말에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4월에 한꺼번에 받는것에 동의한다면 4월에 지급한다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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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식대 산입 범위 적용 산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4년도 식대산입범위 0%라는 것은 미포함되는 범위가 0%라는 것으로최저임금 계산시 기본급+식대를 하여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2,060,740원에 100,000원까지를 더해서 시급을 보시면 되며, 이미 기본급만으로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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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이직확인서 쓸시 회사에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시 사업장에는 고용관련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며, 외국인고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인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까지의 월급만 지급하면 되며 위로금 같은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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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보수변경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월평균보수변경을 하였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월평균보수가 얼마로 되어 있든 퇴직이나 보수총액신고시 실제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보험료가 정산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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