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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안되는 기간에 퇴직할때 퇴직금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에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마다 다르겠지만 90일정도에 임금으로 산정되며 12일을 한달로 칠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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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들지않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을 4대보험에서 몇프로 적립해서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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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자의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주 1회 쥬휴일을 부여하면 될뿐 정해진 날은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근로하지 않는날도 무급휴일로 할지 무급휴무일로 할지도 협의사항 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을 제외한 쉬는날은 무급휴무일이긴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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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도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합니다.근로계약은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가 체결하였으므로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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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별도로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보험을 가입했어야 함이 원칙으로 기존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밀린 보험료 중 근로자해당분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근로자해당분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부담해야할 비용이 있어 사용자가 쉽게 소급가입을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퇴직금을 요청하였고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였다면 결론적으로 남는 금액은 똑같을 것이나 퇴직금은 일단 전액 지급 받은 후 추후 4대보험 부담분을 내야 하며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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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자에게 즉시해고를 한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이 넘는다면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고는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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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제 학원강사인데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쟁점이 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적어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 선뜻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따라서 가까운 노무사나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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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휴가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1년 미만자 = 1월 개근시 1개 지급(총 11개)1년 이상자 =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총 15개 지급따라서 1월 1일 기준으로는 아직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다만, 이후 1개월씩 개근한다면 1년 미만자 연차가 총 11개까지 발생할 것이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추가로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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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을 7월 15일까지로 할지 6월말까지는 사용자와 합의해야될 사항이며 어느 날짜를 하더라도 이후 연차를 사용하고 연차사용이 끝난 다음날 퇴사일로 하여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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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발생 연차 생성기준(입사한 일에 퇴사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네 월별 연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월2일 입사이시면 월 2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7월 2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6개, 7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5개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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