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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더라도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정확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으나 양식이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4시간이라면 단시간근로계약서로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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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미신고시 추후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지금 신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유의하실 점은 정확히 일한날과 급여를 입력하시면 되며 다만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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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중 휴식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8시간을 근로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몇시에 주어야 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일반적인 경우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점심시간을 일하는 중간에 1시간 지급받은 경우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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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80프로 급여가 최저시급이 안될때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수습기간(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계약서 상 수습기간 80%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를 넘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넘지 않는다면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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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하여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에 주휴수당은 8시간이 발생하며 다른 사정의 변경 없이 주휴 수당만 폐지된다면 주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빠질 것입니다.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너무 미리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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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각, 조퇴는 개근과 상관없음) 만근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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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가 있을 경우 결근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연차 1일, 결근 1일로 처리해야 하나요?본인은 결근 2일로 처리하고, 다음달에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본인이 결근 2일 처리를 원한다면 2일 결근처리하고 다음달에 연차사용하도록 하시면 됩니다.질문2.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번달에 결근 1일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다음 달에는 연차가 발생 안하는게 맞죠?-> 네 1년 미만자일 경우 한달 개근시 1개가 생기는 것이므로 해당월에 결근하였다면 다음달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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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는 야간수당 지급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부터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근로시간에 대해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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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하면 연차라는 것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였을 경우에는 연차사용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연차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단순 권고인 경우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볼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연차수당을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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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고롭힘의 문제로 회사를 퇴사 할 경우 고용보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 중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이긴 합니다.다만 단순히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것으로는 안되며 이를 고용노동청 등에서 인정받고 인정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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