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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포괄임금제 연장 근로시간 관련 문의(30인 미만 업장)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연장근로를 최대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실제로 근무가 월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임금과 관련하여 연장근로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한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이루어 진다면 주52시간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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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정도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 후 퇴금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발생합니다.사유는 불문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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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상한개수 25개인데 20개로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으로 이보다 불리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20일로 줄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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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업주가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다른 이유 없이 단지 급여명세서 신고를 이유로 해고 하였다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기업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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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신고는 방문/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방문접수는 회사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시면 되며 인터넷접수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접수하시면 회사 관할 근로개선지도과에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신청과정에서 부서를 적지 않으셔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접수한다면 담당자가 배정될 것이니 너무 신경 안쓰셔도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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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입사자가 익년 1월에 퇴사할 때 발생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2년 2월 1일 입사하시고 23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신후 퇴사하시는 거라면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미만자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 총 11개만 지급될 것입니다.말씀하신 1년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최소 23년 2월 1일까지 근무를 제공하신 후 퇴사하여야 15개가 발생할 것이며 비례부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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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비자발적 퇴사 후 이직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적어주신 관계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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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에 대한 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자격수당등 법정수당 이외에 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다만 회사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맞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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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실때 대표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일단 실장 전화번호나 회사 전화번호를 넣으셔서 민원 접수하시면 됩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되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임금체불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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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추가 근로 수당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요건만 맞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50%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추가로 근무하신 시간에 대한 시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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