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1개월17일 근무하였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안준다면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2개월 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합니다.권고사직시 이를 수락하셨다면 근속기간이 부족하여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0
0
주48시간근무인데 일주일 쉬면 일주일치만뺀 급여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주일치 월급 공제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딱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한달급여 / 30일 또는 31일 * 결근일수로 월급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0
0
LED영상일로 단기 알바 했느데 근로계약 작성 없고 알바비도 안주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일자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과 일당이 15만원이라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신 후 회사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서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0
0
중소기업에 하청업체서 근무하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식사와 관련하여 아쉽게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휴게시간을 4시간에 30분 이상 부여한다면 식사 제공여부와 상관없이 법은 준수한 것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0
0
근로 시간 내 사장님이 미리 퇴근을 요구할 때 급여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만약 5인이 넘는다면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한경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으실수 있습니다.대략 시급의 7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지급받지 못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0
0
신입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달 하나씩인가요?? 아님 12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이후 1년1일을 근무하면 1년의 근로의 대가인 연차가 15개 새로 발생됩니다.ex_ 2022.1.1 입사 매월 개근시 2.1일부터 연차 한개씩 12월 1일까지 11개 발생2023.1.1 근무할 경우 15개가 발생따라서 1년 근무시 총 26개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0
0
퇴직금은 일년 근무시 한달치 월급정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합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따라서 1년 6개월 정도 일하셨으면 대략 한달 반 정도의 월급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0
0
1년 계약직으로 이후 계속 합의 후 재계약 하는 방식으로 고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 후 1년 씩 계약연장은 가능은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일 경우 2년까지는 계약직으로 가능하나 2년이 초과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계약직 연장시 근속기간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하는 상황들이 있으므로 주변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0
0
주52시간 근무는 근로자 몇명이상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몇명이상이어야. 적용될까요?-> 주52시간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0
0
6년다닌 직장에서퇴직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제일 최근 3개월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0
0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