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건강보험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개인연금은 연금저축을 말씀하신걸로 이해하면요. 해지할 때 기타소득(16.5%)으로 분리과세 하구요. 건강보험료와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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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인데 계산풀이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68.41869......이네요.뭐라고 풀이하기가 애매한데.절대값 안쪽 먼저 계산하고, 4를 곱해서 70에서 빼면 됩니다.중간중간 반올림 등의 단수처리 단서가 없으니, 소수 몇째짜리에서 끊어주셔야 할거 같아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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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IRP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1. 퇴직금을 IRP로 입금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함께 입금해주십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하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넣지 않는게"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2. IRP로 과세이연된 퇴직금을 인출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세율은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을 원천징수한 회사 혹은 DC사업자에게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3. 5.5~3.3% 과세는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퇴직금 및 개인부담금을 원금으로 해서 발생하는)을 연금으로 인출할 때 과세되는 세율입니다. 퇴직소득세가 절감된다는 것은 퇴직금을 원천소득으로 하여 연금을 받을 때 1~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2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60%, 21년차 이후는 퇴직소득세율의 50%로 과세됩니다.세금 측면에서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IRP에서는 알주식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측면에서도 다양하게 고려해서 슬기로운 은퇴준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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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자만 2천만원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은 안되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약 8.1%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또한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보면 2천만원까지는 15.4%로 과세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 세율을 따라가게 됩니다. (단,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15.4% 미만으로 계산되면 최소 15.4%를 세금으로 부담함)질문자님의 경우에 이자소득이 3천만원이면 15.4%를 부담하실 거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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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로 수령 후 해지 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퇴직금이 IRP로 넘어갈 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과세이연세액도 함께 넘어갑니다. IRP를 해지하면 해당 과세이연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해지할 때까지 순익이 발생하면 수익에 대해 16.5%(지방세 포함)의 기타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그 외에 세금 혹은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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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관련 isa 등 연말정산 꿀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를 챙기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율은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첫째,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6.5%입니다. 소득세법으로만 따지면 15%이지만, 지방세 1.5%(15%의 10%)가 붙어서 16.5%입니다. 우리가 굳이 둘(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을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통 최종의 납세율을 세율로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둘째,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3.2%입니다.이 기준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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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IRP계좌로 넣을 때에...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IRP로 퇴직금을 입금하면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입금합니다. IRP를 취급하는 금융사의 입장에서 해당 자금이 퇴직금 인지 개인부담금(연 1,800만원 한도)인지 여부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으로 분류가 되면 금융사도 세전 금액으로 입금되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며 세후금액으로 입금되면 수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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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매도 수익금과 건보료 상관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되면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수외소득월액이라고 함)다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약 8.1%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 합산대상이므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별개로 해야 합니다.이래저래 번거로우므로 가능하다면 금융소득은 2천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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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관련 isa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ISA는 최소 3년 이상 가입하고 해지해야 세제 혜택(200만원 혹은 400만원 공제 후 9.9%분리과세 적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3년 이상 가입 후 해지한 금액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혹은 IRP로 이전하면 이전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 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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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세액공제가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에 각각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연금소득공제는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즉, 국민연금의 연금소득공제와 사적연금의 연금소득공제를 각각 따로 계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따라서, 기재해주신 산식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서 이해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국민연금 총연금액 + 사적연금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 -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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