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성균관대역까지 거리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수원) 성균관대역 2번 출구까지의 거리는 약 3~4km 정도이고자가용 이용 시 예상 소요 시간은 약 10분 내외리고 합니다성균관대역 2번 출구까지는 도보로 약 1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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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1주택 보유 후 서울 주택 추가 구매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비규제지역 1주택 보유 시 서울 주택 추가 구매시에는LTV (주택담보인정비율): 서울은 규제지역에 해당하므로, 1주택 보유자의 경우 LTV가 최대 60%로 제한됩니다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존 대출 원리금과 신용대출 등을 합산하여 DSR이 30~35% 이내여야 합니다기존 주택 처분 조건: 일시적 2주택 상태로 간주되며,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6개월~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나 금리 인상 등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은행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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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떴다방이라고 있었다는데 어떤 형식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떴다방은 과거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유행했던 불법 분양 또는 분양사기 수법의 일종으로, 주로 분양 초기 단계를 노린 투기성 마케팅 사기 행위입니다떴다방은 떴다 사라진다는 뜻에서 유래한 속어입니다정식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닌 불법 중개 조직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이나 임시 장소에 임시 부스를 설치하고 활동합니다계약만 성사시키고 단기간에 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떴다방은 단순한 부동산 투기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산적 피해와 심리적 충격을 안겨준 사회적 문제였습니다요즘에도 신종 떴다방 수법들이 온라인에 존재하니 항상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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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범위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층간소음의 범위는 단순히 바로 윗집과 아랫집 사이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실제로 건축 구조와 소리의 종류에 따라 옆집, 윗윗집, 심지어는 대각선 방향의 집에서도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가장 일반적인 층간소음 윗집과 아랫집의발걸음, 뛰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이 대표적입니다벽식 구조이거나 방음이 부족할 경우, 옆집의 TV 소리, 문 닫는 소리, 말소리 등이 들릴 수도 있고 특히 콘크리트 두께가 얇거나 공동 벽을 공유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무거운 물체가 울릴 때 건물 전체에 공진 현상이 생기면, 직접 인접하지 않은 집에서도 울림이 전달될 수 있고 아이가 뛰는 소리, 러닝머신, 망치질 등은 건물 구조를 타고 예상 밖의 방향으로 전달되기도 합니다공동생활은 이런 소음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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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분양 신생아특공 자산요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신생아특공)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청약 접수 시점의 자산 보유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청약 당첨 후 자산 보유 상황이 변동되더라도, 청약 접수 시점에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현재 보유 중인 빌라의 공시가격이 2억 9천만 원이라면, 신생아특공의 자산요건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약 접수 전에 해당 빌라를 매도하여 자산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매도 시점이 청약 접수 시점 이전이라면 자산 보유 상황이 변동되어 자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이런 요건을 잘맞춰서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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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동산 유형은 토지, 건물, 그리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입목 등이 있으며, 이들과 관련된 권리(전세권, 지역권 등)도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토지에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독립해 설정한 나무(임의 입목).입목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됩니다비록 물건 자체는 아니지만, 일부 특수한 재산권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됩니다.특히 광업법상 광업권은 민법상 부동산과 유사하게 등기 대상이 됩니다.지역권,전세권등 물권도 부동산 자체는 아니지만,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도 부동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따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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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매에도 부가가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만 매매하는 경우사업자가 사업자에게 파는 경우: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일반적으로 매매가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시점에 납부하게 됩니다.비사업자가 파는 경우:부가가치세 비과세 또는 면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건물 + 토지를 함께 파는 경우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건물에만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계약하고, 건물가액에만 부가세가 별도 표기됩니다.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가 중요합니다계약 전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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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이면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실거주조건이 없으면 2년보유 하고 매도해도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어떤 조건인지 확인을 잘하시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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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버팀목 되는 집인데 전세가율 84.8%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그집의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보증보험과 대출이 가능합니다그런데 1억5천에 월세가 100만원이면 그지역의 시세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융자 없고 허그 보증도 가능하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지만 월세가 또 있으니 시세 확인을 더해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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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이 거의 확실한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팔고 나가면 보상금은 따로 없고 그냥 일반 아파트처럼 시장에 매도하는 것입니다재건축이 예정되었더라도 재건축 조합(추진위, 조합 등)이 집을 사주는 건 아닙니다부동산 시장에서 사려는 사람에게 파는 것이고, 시세 기준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공시지가는 세금 계산할 때 쓰는 기준이고, 보상 기준이 아닙니다요즘은 재건축 확정되면 투자가 몰려서 시세가 꽤 올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하지만 향후 부담금이나 규제 때문에 가격 변동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분양을 받는다면, 입주권 매도는 가능 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은 ‘입주권’이라고 불리는데, 이건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생깁니다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매입한 사람은 전매가 제한되거나, 분양권을 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시기나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짐) 조합원이 맞고, 법적으로 전매 가능한 상태라면 분양권(입주권)도 매매가 가능하지만, 전매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도 많으니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분양을 받는다면 재건축 중에는 이사(이주)를 해야 합니다공사 시작 전에 주민들이 자기 돈으로 이사를 나가고, 임시로 살아야 하는데 이주비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조합에서 보통 일정 수준의 이주비(대출 형태)와 이사비를 지원하긴 하지만, 전세나 월세를 구해서 본인이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합니다공사 후에는 새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지만, 그 사이 몇 년 동안은 거처 비용과 관리에 대한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추가분담금이 부담되면 관리처분인가 나기전에 조합원승계가 되면 미리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부분을 확인해보시고 매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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