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떴다방이라고 있었다는데 어떤 형식이었나요?
드라마를 보니 예전에는 떴다방이라는 사기가 판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 같은데
어떤 형식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 시장이나 재개발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활약했던 이동식 부동산 브로커 형식이였습니다.
법적으로 무등록 중개 행위자 또는 미등기 분양권 거래 중개자에 해당하며 현재는 단속대상입니다.
떳다가 사라지는 부동산 중개인을 뜻하여 떳다방으로 불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떳다방은 주로 아파트나 상가등 분양현장등에서 분양권을 불법으로 중개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주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거나 미등록된 상태로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청약통장 양도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던 것을 말합니다. 물론 지금 떳다방은 등록된 공인중개사든 무자격자의 중개이든 불법으로써 처발대상이 됩니다. 중개사의 경우 이중사무소 설치가 금지되어 있기에 중개사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쳐해질수 있고, 무등록자의 중개행위의 경우도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허가받은 사무실에서 영업을 해야하는데, 떳다방은 분양사무실이나 모델하우스 근처에 파라솔 등을 펼치고 자리잡아서 영업을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많은 경우 무허가 중개업자 들이 이러한 임시 사무실을 운영하며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여서 다른사람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서 차익을 챙기는데, 세금도 내지않고 아파트 가격 상승을 조장하므로 단속 대상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분양시장에서 사무실없이 아파트의 가격, 즉, 프리미엄을 단합하여 소비자들에게 매매를 유도하는 방식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때 떳다방 사람들은 매매에 대한 엄청난 수익을 얻고 투자한 사람들은 급격한 자산가치 하락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니 예전에는 떴다방이라는 사기가 판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 같은데
어떤 형식이었는지 궁금합니다.
===> 떳다방이라는 것은 이동가능한 중개업소 즉 일시적으로 텐트등을 설치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형태의 미인가 중개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드라마나 기사에서 가끔 언급되는 떴다방, 부동산 역사 속 꽤 유명했던 사기 방식이라서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떴다방이란?
분양권이나 부동산 매물을 거래하는 불법 중개 조직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 몰려들어 인위적으로 가격을 띄운 뒤 고객에게 비싸게 떠넘기고 잠적하는 방식이에요.공식 명칭은 아니고 속어인데, ‘뜬다’ + ‘방(부동산 중개소)’의 합성어예요.
떴다방의 전형적인 운영 방식
신규 아파트 청약, 분양권 거래 현장에 집결
소문으로 "여기 대박 난대" 퍼뜨림가짜 매수세 만들어 분위기 띄우기
조직원이 돌아다니며 "지금 1억 올랐대", "앞집 거래됐대", "이제 끝물이래" 분위기 조성비교 견적 조작
실제 거래가보다 비싼 매물만 보여주면서 "지금 이거 아니면 못 잡는다" 식으로 유도허위 계약서 작성
없거나 거래 안 된 매물 계약서 보여주며 시세 조작계약 성사 유도 후 갑자기 사라짐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잡은 피해자는 나중에 뒤늦게 시세 하락과 사기를 깨달음
주로 어떤 부동산에서?
분양권 전매 가능했던 90~2000년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지방 대형 단지 분양 현장
특히 대단지, 청약경쟁 과열 지역
요즘도 가끔 '떴다방식 브로커'가 전세 사기, 분양권 웃돈 사기 형태로 남아 있어요.
왜 문제가 됐나?
인위적 시세 상승
피해자 폭증 (프리미엄 줬는데 정작 계약 안 되거나 시세 폭락)
불법 중개행위
세금탈루, 허위계약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실거래가 신고 의무로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름만 바꾼 유사 사례는 있어요. 참고하세요!떳다방은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등의 주변에서 임시로 오픈했다가 분양권같은 입주 물량만 빠르게 처리하고 실제 입주 시점이 되거나 하면 그 지역을 뜨는 부동산들을 말합니다.
빠르게 거래되는 대규모 물량이 있는 지역들을 찾아 다니면서 단기간 영업하고 사라지는곳들을 떴다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떴다방은 과거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유행했던 불법 분양 또는 분양사기 수법의 일종으로, 주로 분양 초기 단계를 노린 투기성 마케팅 사기 행위입니다
떴다방은 떴다 사라진다는 뜻에서 유래한 속어입니다
정식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닌 불법 중개 조직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이나 임시 장소에 임시 부스를 설치하고 활동합니다
계약만 성사시키고 단기간에 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떴다방은 단순한 부동산 투기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산적 피해와 심리적 충격을 안겨준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요즘에도 신종 떴다방 수법들이 온라인에 존재하니 항상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