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토지와 건물이 부동산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정돠 부동산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 상 관점으로는 토지, 건물, 입목을 부동산으로 봅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건물 등)을 말하며 여기서 정착물이란 아파트, 단독주택 및 입목, 태양광 고정패널(상황에 따라 다름) 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학개론상 부동산에 대한 구분은 크게 복합개념의 부동산과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적 개념으로써 부동산 구분으로 설명드리면, 크게는 협의의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할수 있으며, 협의이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규정할수 있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준부동산은 등기나 등록의 수단으로 하는 동산 쉽게 자동차, 항공기,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포함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과 입목, 공장대재단,광업재단을 부동산으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종류는 토지와 그 정착물로 나누어지고 토지 정착물에는 건물, 등기한 입목(나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는 주된 용도에 따라 전, 답, 과수원 등 28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지고, 건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데 건축법에 따라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30가지의 종류의 건물이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를 검색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 등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가 가능한 물건이며 일반적으로 공장저당으로 묶어서 등기가 가능합니다. 실제 회계처리에서 분개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부동산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정돠 부동산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의 크게 구분을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건물
가. 건축법에 따라 거축물을 9개군으로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법적 정의
민법 제99조 제1항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한다."
여기서 정착물이란 건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는 것, 즉 건물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법적 유형
1.토지대지 :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답 : 논
전 : 밭
임야 : 산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잡종지 : 특정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토지
→ 토지는 지목으로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지적법상 28종)
2.건물주택 :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연립주택
상가 : 일반 상업용, 업무용 건물
오피스텔 : 업무용/주거용 용도에 따라 분류
공장 : 산업시설용 건물 → 건물은 등기부등본상 '건물의 표시'란에 등재됨
3.기타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물권) :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유치권, 저당권 등
→ 토지나 건물 위에 성립하는 권리도 부동산으로 간주공작물 : 토지에 고정된 정착물 (철탑, 기계설비 등)
→ 일정 요건 충족 시 부동산으로 인정참고 :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용도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상업용
토지
거래신고나 세금, 대출 규정 등도 이런 유형 기준으로 적용돼요.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구분되며 토지는 지목으로, 건물은 용도와 구조로 다양하게 세분화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동산 유형은 토지, 건물, 그리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입목 등이 있으며, 이들과 관련된 권리(전세권, 지역권 등)도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토지에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독립해 설정한 나무(임의 입목).
입목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됩니다
비록 물건 자체는 아니지만, 일부 특수한 재산권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됩니다.
특히 광업법상 광업권은 민법상 부동산과 유사하게 등기 대상이 됩니다.
지역권,전세권등 물권도 부동산 자체는 아니지만,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도 부동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따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