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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까마귀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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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여?

아파트 매매시 2년 세입자가 살고 팔아도 비과세 해당 되나요? 또한 비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서울에 아파트는 아니고 지방에 아파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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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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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이면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실거주조건이 없으면 2년보유 하고 매도해도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

    어떤 조건인지 확인을 잘하시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것은 양도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주택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로써 해당 주택을 2년보유하고 주택가격이 12억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물론 규제지역내 주택의 경우 2년실거주요건이 포함되지만 질문에서처럼 지방내 주택이라면 규제지역에 해당될 가능성인 낮기에 2년보유만 하시고 1주택자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없으므로 1주택인 경우 12억원이하인 경우 2년이상 보유하기만하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 구입 후 1년후 신규주택 취득,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구입후 3년이내 양도, 기존주택 2년이상 보유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 아파트 매매시 2년 세입자가 살고 팔아도 비과세 해당 되나요? 또한 비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서울에 아파트는 아니고 지방에 아파트 입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3년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이고 구입당시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 2년 이상 보유를 한 경우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새 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기준으로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정리해드릴게요.

    기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9억 원 이하까지 비과세, 9억 초과분은 과세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함

    지방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서울/수도권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2년 보유

    지방 비조정대상지역: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가능

    즉, 지방 아파트는 세입자가 2년 거주해도 본인이 2년 이상 보유만 했으면 비과세 가능해요.

    예)

    2022년 5월 취득

    세입자 2023년 5월 입주

    2024년 6월 매도 → 비과세 불가 (보유 2년 안 됨)

    2024년 6월 매도 → 보유 2년 넘으면 세입자 거주와 무관하게 비과세 가능

    9억 초과 여부 확인

    양도 당시 실거래가 9억 원 이하 → 전액 비과세

    9억 초과분은 비과세 + 과세 혼합
    (예: 10억에 팔면 9억까지 비과세, 초과 1억만 과세)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 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12억이 넘지 않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