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시장의 전망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아파트공급이 부족해서 좋은지역들은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런쪽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들이 많이 올라서 다시 묶는 상황이 왔습니다다른 지역들은 관망상태이고 지역적 차별화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질거 같습니다어느지역이냐에 따라 매도매수 차이가 날거 같습니다지역을 봐가면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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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와 시세가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가 완료된 금액입니다국토부에 등기되는 금액으로, 계약서 제출이 기준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실거래가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한 가격이고 부동산 거래시 30일이내에 국토부산하 부동산원에 거래신고 된 금액이라 호가보다 미리 거래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호가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매물들의 부르는 가격 또는 평균적인 거래 예상가를 말합니다부동산 중개업소, 포털사이트(네이버부동산, 호갱노노 등)에서는 매도자가 올려놓은 호가 기준으로 시세가 형성되고 매물이 없을때는 실거래됐던 금액보다 높게 매도가 되거나 매물이 많으면 낮게도 거래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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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되면 바로 통장 해지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당첨 후 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면 통장 해지해도 무방하지만 여러가지 조사가 끝날때까지 유지를 하시는게 좋습니다대출 예정이거나 혜택 연계 요소가 있다면 해지 시기 조금 미루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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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빌라월세를 올리려합니다 계약말료 얼마전에 고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그기간내에 서로 협의해서 재계약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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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줍줍을 통해 당첨 후 분양권 매도 시 생애최초 특공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줍줍을 통해 분양권을 취득하고 입주하지 않은 채 매도한 경우라도, 해당 분양권이 실제로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 생애최초 특공 자격에 영향이 있습니다.분양권을 소유한 시점에 주택 소유자로 간주됩니다.즉,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권을 매수한 시점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박탈됩니다생애최초 특공은 "본인 및 배우자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하므로, 분양권 소유 이력만으로도 자격이 사라집니다대출이 되는지는 미리 은행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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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가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정부가 투기 방지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일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안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즉, 아무나 쉽게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장치입니다무주택자만 살수있고 바로 입주를 해야 해서 갭투자는 할수 없습니다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 억제 효과가 있지만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서 부동산 침체가 될수 있습니다허가 절차가 복잡해서 투기꾼들이 기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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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못받고있어요. 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반환 요구와 법적 조치 예고를 공식화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강한 압박이 됩니다전세계약 종료일 (2024.01월)상환 미이행 사실각서 내용과 상환 기한 경과 사실7일 이내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소송, 가압류 등) 한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전세금 반환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살아남아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순위 확보해야 합니다이런 법적조치를 취할때는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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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넓은 평 아파트를 볼 때 순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은 정하기 나름입니다갈곳이 있는분들은 빨리 잔금을 치르기도 하고 아니면 6개월까지도 잔금날자를 잡기도 합니다집을 내놓고 본인도 어느지역으로 갈것인지 정하고 그곳에 가서 답사를 미리 하는것도 좋습니다그리고 집이 매도될거 같으면 본인도 보고온 부동산에 매물확인을 하시면 됩니다그렇게 서로 협의를해서 매도매수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서로 협의해서 맞으면 두세달만에도 거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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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청구갱신권 어떻게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년 거주 후, 1회에 한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단,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거나 법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말로만 실거주한다고 하는 건 안 되고, 실제로 입주해야 하며, 허위일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그러니 문자로 7월 13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지만 저는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을 2년 연장하고자 하오니확인 부탁드립니다이렇게 보내시면 그쪽에서 5%을 인상하거나 뭐라고 답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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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려고 하는데 보증금 문제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이사가겠다고 통보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방이 빠지면 잔금을 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보증금을 받기전에 짐을 빼면 안되고 젅울도 하면 안됩니다만약에 방이 안빠져도 임대인이 만기날자에 돈을 준다고 하면 그날 짐을 중간정도 뺄때 잔금정리를 합니다질문자님의 순서가 맞습니다그런부분을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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