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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특례 특별공급 신청시 기존주택 매각 조건

출산특례 특별공급 신청시 기존주택 매각 조건에 동의해야됩니다. 만약 제가 현재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분양권도 기존주택에 해당되어 매각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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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청하신다면 분양권을 매각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이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택에는 일반적으로 분양권(입주권 포함)도 포함됩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고 본인 또는 세대원이 분양권을 보유 중이라면, 이는 기존주택으로 인정되어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처분(매각) 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해당되는지 여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의 소유 상태 및 해당 분양권의 입주 여부, 전매 가능성, 전매제한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특례 특별공급을 통해 당첨될 경우, 당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기존주택에 해당되어 매각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거나 LH·SH·지방공사 등 공급 주체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출산특례 특별공급 신청시 기존주택 매각 조건에 동의해야됩니다. 만약 제가 현재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분양권도 기존주택에 해당되어 매각해야되는 건가요?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공급을 진행되지만 현재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매각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1주택자로써 주택 처분 서약에 동의를 하고 청약을 하게 되는데 이 주택처분서약은 등기된 주택에 해당이 되므로 분양권이 있을 경우 1주택자로 처분각서작성으로 청약하시게 되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 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하신 분양권이 기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출산 특례 신설이란 2024년 6.19일 이후 출생(임신,입양) 자녀가 있는 가구는 청약 자 또는 배우자가 특별 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세대 내 1회에 한해 특별 공급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신혼부부, 신생 아, 다자 녀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신청 및 당첨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 공급 무 주택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 자 또는 배우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 처분 조건' 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청약 시 무 주택 요건을 판단하거나 특별 공급과 같은 자격 조건을 확인할 때, 분양권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무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출산 특례 특별 공급 신청 시 기존 주택 매각 조건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분양권 역시 향후 주택으로 완공될 권리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기존 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해당 매각 조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출산 특례 특별 공급 신청 시 해당 분양권이 기존 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매각 조건에 해당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 특례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세대 내 1회에 한해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및 당첨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가능합니다.

    만약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매도를 한 후 청약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특례 특별공급 & 기존주택 매각 조건

    출산특례 특별공급은
    분양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존 주택’에는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즉,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산특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면 기존에 보유한 분양권도 처분해야 정상적으로 계약 가능

    왜 그러냐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주택’에는 소유한 주택 , 분양권 , 입주권 도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분양권도 주택에 대한 권리로 보기 때문에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1. 출산특례 특별공급에 청약하고 싶다면 보유한 분양권 처분 후 신청

    2. 아니면 청약 당첨 이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처분
      이때 매각이 어려우면 당첨 무효 처리 가능성 있음

    참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라도 분양권 상태면 주택 소유로 간주’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