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분양 아파트 잔금 치러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대출을 받으면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으로 인해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병 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실거주 적용 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부분을 먼저 알아보시고 대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10.16
0
0
집 팔고 이사가는데 날짜가 안맞을때 전입신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하실집에 보증금이 있어서 전입신고를 그쪽으로 하시는게 맞는데 사정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하셔도 됩니다그런데 매도한집이 자가라면 전입신고는 안되어 있어도 됩니다상황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10.16
5.0
1명 평가
0
0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 만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은 어떤집을 선택했을때 그집과 본인의소득과 갚을수 있는 능력을 보고 한도가 나옵니다보통 디딤돌대출은 되기만 한다면 한도가 많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본인의 대출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도에서 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은행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10.15
0
0
자가를 월세 줄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로 아무때나 줘도 됩니다단 저렴한 대출을 받았을때 본인이 살아야,하는경우는 그기간을 지켜야 합니다,임대사업자는 본인이 세금혜택을 보기위해서 내는 것이라 선택사항입니다,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면 매번 임대료를 5%만 올릴수있고 보증보험은 의무적으로 75%는 들어줘야 됩니다,간주임대료는 주택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0.15
0
0
아파트 관리비는 안내도 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는 꼭 내셔야 합니다만약 전세라면 관리비 정산을 안했으면 보증금에서라도 차감을 하고 보증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많이 안냈다면 관리실에서 조치를 하는편입니다아마 이사하실때 정산을 할거라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4.10.15
0
0
금리인하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인하를 했지만 대출한도 규제를 하고 있어서 아직은 반응이 없습니다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서울과 수도권은 대출한도를 줄인후부터 매매나 전세도 조용한 편입니다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영향인거 같기도합니다지방은 그래도 조금씩 활기를 찾을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0.15
3.0
1명 평가
0
0
묵시적 계약 갱신이후 나가는경우 중개수수료 임차인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계약으로 만기전에 나가게 된다면 임대인께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묵시적계약이 아닐때 만기전에 나가면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10.15
3.0
1명 평가
0
0
부동산(아파트) 매수 잔금일에 꼭 매수자가 직접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쪽 집에서 올라오는 시간대가 안맞다면 부동산과 매수자법무사가 매도자한테 등기서류 확인하고 잔금과 선수예치금계좌이체 하라고 서로 연락을 하면 됩니다그러면 매도자는 잔금영수증과 모든 공과금 처리하고 부동산에 맡기고 가시면 됩니다매수자는 나중에 부동산에 오셔서 모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10.15
5.0
1명 평가
0
0
모아타운 다세대 건물 분양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모아타운이 완전히 진행이 되어봐야 알거 같기도 합니다구청에서 얘기했듯이 권리산정일에 따라서 변화가 올수도 있습니다조합사무실과 구청의 얘기가 맞지않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더기다려봐야 할거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0.15
0
0
디딤돌 대출 전입신고시 기존집 전세금 대항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가 지났으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시는것도 괜찮은데 그럴때는 본인의 전입신고가 등기명령판결 날때까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판결이 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와 발생하는 비용을 임대인이 줘야 합니다그런부분을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지금 이사하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꼭 해야 된다면 함께 거주했던 할머니를 두고 본인만 새로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부분역시 전문가한테 한번 더 짚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10.15
0
0
1153
1154
1155
1156
1157
1158
1159
1160
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