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 매각결정기일 이후에 등기이전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1.빌라 매각결정기일 이후에 등기이전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2. 전세사기 빌라인데 이걸 취득하면 3주택자가 되서요 최대한 늦게 주택수에 포함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빌라 매각결정기일 이후에 등기이전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 매각결정기일이 확정되면 경락대금지급일까지 1개월이내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1달이내 마무리됩니다.

    2. 전세사기 빌라인데 이걸 취득하면 3주택자가 되서요 최대한 늦게 주택수에 포함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니다

    -> 법원 경메절차에 따른 부분으로 본인이 주택구매시점을 늦출수는 없습니다. 보통 경락대금잔금지급시기를 취득시기로 보고 등기의 경우는 촉탁등기가 되므로 잔금지급시점이 주택취득시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각결정기일이 잡힌 후 경매 낙찰에서 잔금 납부기한 까지는 통상적으로 4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잔금납부 후 소유권이전 등기는 60일이내에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경매에서 잔금을 납부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잔금 납부를 하면 주택수가 증가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절차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매각결정기일 (예: 7월 4일) →

    매각허가결정 (기일 이후 1~2주 이내) →

    매각대금 완납일 (보통 낙찰자가 잔금 납부)

    → 매각대금 납부 후 7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능

    그런데 셀프낙찰이고 전세보증금으로 충당된 경우, 잔금 납부절차 없이 바로 매각대금 완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 낙찰일로부터 약 2~3주 내에 등기 가능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등기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라 신청 안 하면 등기도 지연됩니다.

    등기는 신청하지 않으면 몇 달이라도 미룰 수 있어서 법적으로는 6개월 이내 등기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 1.빌라 매각결정기일 이후에 등기이전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전세사기 빌라인데 이걸 취득하면 3주택자가 되서요 최대한 늦게 주택수에 포함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니다=> 법원의 업무처리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고려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 정리해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목조목 설명드릴게요.

    빌라 매각결정기일 이후 등기이전까지 기간

    경매에서 매각결정기일 이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매각결정기일 (확정)
      이의신청 없으면 1주일 내 확정

    2. 매각허가 결정 확정 이후
      법원에서 매수인에게 잔금납부 통지 (보통 7일~14일 이내)

    3. 잔금납부
      매수인이 잔금 완납 (대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4. 잔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를 법원에서 등기소로 송부
      법원이 바로 등기소에 송부하는 건 아니고, 보통 잔금납부 후 3~7일 내 송부

    5. 등기소 처리기간
      3~7일 정도 소요

    결론은? 매각결정기일 이후 대략 40~50일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경매 법원/등기소 사정 따라 약간 차이)

    주택수 포함 시점 & 늦추는 방법

    주택수 포함 시점은 잔금납부일 기준이에요.
    등기이전일이 아니라 잔금 완납일에 주택수 포함

    따라서 늦추려면 잔금납부 기한을 최대한 마지막 날로 설정

    매각허가 결정문 받으면, 거기에 잔금납부 기한이 적혀있어요.
    그 날까지 기다렸다가 최대한 늦게 잔금납부

    예를 들어
    매각허가 확정 → 5월 10일
    잔금납부기한 → 6월 10일

    이면, 6월 10일에 납부하셔야 6월 10일 주택수 포함

    등기이전은 그 이후로 넘어가도 주택수엔 영향 없음

    추가 팁

    만약 취득 후 바로 매각 예정이라면 잔금납부일과 양도일을 같은 달에 맞추면 보유기간 최소화 가능

    (보유세, 종부세 영향 줄이기)

    혹시 전세사기 빌라라면 해당 물건이 확정일자 세입자 보증금보다 낙찰가가 낮은지도 꼭 확인하세요.
    그래야 인수할 보증금 없는지 파악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 경매 물건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1. 매각결정기일(낙찰 확정) 이후,

    2.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7일 이내 잔금 납부해야 합니다.

    3. 잔금 납부 후 '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고, 이를 기점으로 법원에서 ‘매각대금 완납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4. 이후 매수인이 해당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각결정기일로부터 1.5~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수로는 법원 및 낙찰자의 진행 속도, 대출 여부 등이 있을 듯 하구요...

    매각허가 확정만으로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고 등기가 넘어와야 하는데요... 보통 매각 허가 확정 후 1~2주 안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법원에 기한 연장은 신청 가능하나 허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 현실적으로 큰 기대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등기 신청을 늦추는 방법으로 최대한 지연 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결정기일 이후 등기 이전까지 평균 4주 정도 소요됩니다.

    매각허가결정 확정 이후 매각 결정일로부터 1주일 후 자동 확정되며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까지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소 접수가 되면 3~5일 이내 처리되실 겁니다.

    등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는 매각허가결정 후 1~2주 정도 납부 기한을 줍니다. 이 기한의 마지막 날에 납부를 하시면되시고

    대금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으니 조금 더 미루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