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아파트 입주 전 잔금 납부순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순서가 정해져 있고, 보통은 ①번이 아니라 ②번에 가까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다만 실제 집행은 LH·은행·법무사(등기)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서 내가 먼저 뭘 낸다기보다는 같은 날 한 세트로 처리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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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주택구입시 원룸을 구입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원룸 풀대출 매수는 추천하기 어렵습니다특히 자금 여유가 거의 없는 상태라면 위험도가 높습니다집은 사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금융상품입니다매매는 팔때를 고려해서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풀대출이라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월세만큼 나갈것으로 보입니다잘생각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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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담보는 하남 B아파트가 맞습니다등기부에 적힌 강동구 A아파트 주소는 채무자(본인)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일 뿐입니다서울 A아파트가 담보로 잡힌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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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생아,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로서는 본인 + 예비배우자 모두 합산한 세대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유는 예비배우자의 분양권 소유가 법적으로 주택 소유로 볼 수 있는 가능성 때문입니다하지만 분양권의 법적 소유 상태(등기 등), 공고문상의 예외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반드시 해당 LH 입주자 모집공고문 또는 LH청약센터 자격확인 서비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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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낙찰이 완료되었는데 기존 공사대금이 미지급상태라 공사업체에서 유치권행사중인데 공사대금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매가 이루어졌다면, 낙찰자가 기존 건물과 권리를 인수합니다,일반적 원칙공매 낙찰자는 담보권자(채권자)의 권리만 인수합니다기존 공사대금 미지급채권은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의 채무 즉, 낙찰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고, 기존 소유자가 지급해야 합니더,유치권이 인정될 경우공사업체가 실제 점유 중이면 낙찰자는 점유를 방해할 수 없고, 일정 조건에서 공사대금 지급 협상이 필요합니다유치권이 성립되면, 낙찰자가 해당 권리를 우선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단, 점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 낙찰자는 소송 없이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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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 계약서 안 써도 나갈때 영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에 계약서를 쓰더라도 그날자에 맞춰서 써도 됩니다,써도 되고 안쓸때는 날자를 고치고 서로 날인하셔도 됩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서 없이 기존 계약 조항대로 나가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단,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구두도 가능하지만, 문자·메시지로 기록을 남기면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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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을 통해서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에 대한 이자는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주비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조합이나 다른 사람이 이자를 대신 내주는 건 아닙니다최종적으로는 각 조합원이 본인 부담으로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조합이 은행과 계약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도, 구조상 부담은 조합원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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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시 계약금 중도금 등 이체 명의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중도금을 예비신랑 계좌에서 일부예비신부 계좌에서 일부 ,이렇게 각자 계좌에서 매도자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공동명의 예정이라면 권장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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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아파트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에 대출을 서로 다르게 기재해서 5:5 지분을 맞추는 것,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대출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서류상으로만 나누는 건 안 되고, 금융기관 대출 약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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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 후에 사기당하지 읺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과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췄으면 핵심은 다 갖췄습니다여기다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더 안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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