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작은방에 결로가 생겨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책임으로 보는 경우환기를 거의 안 함빨래를 방 안에 과도하게 널어둠난방을 거의 안 해서 실내외 온도차 극단적으로 발생이런 생활습관 문제가 원인이면 세입자 책임입니다,집주인(임대인) 책임으로 보는 경우외벽 단열이 부족함건물 구조상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음특정 벽(외벽, 모서리)에 반복적으로 발생이전 세입자도 같은 문제 있었던 경우이런 건물 하자면 임대인 책임입니다사진과 영상으로 증거 확보를 해서 집주인에게 구조 문제 의심 공식 전달 (문자)하시기 바랍니다수리 요청를 (단열 or 곰팡이 제거)계속 거부하면지자체 분쟁조정 or 소비자 상담센터 문의해 보세요지금 상황은 세입자가 다 물어줘야 하는 상황일 가능성 낮고 오히려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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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증액으로 계약서작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다만 그냥 숫자만 고치면 안 되고, 쌍방 합의가 명확하게 남아야 합니다보통 방법은 기존 계약서에 정정 표시(두 줄 긋고 새 금액 기재)임대인·임차인 서명 또는 도장 필수입니다수정 날짜 기재하시면 됩니다이렇게 하면 법적으로도 효력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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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근저당권 선순위 집 위험한지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 집은 은행이 이미 10억 선점이라 1순위가 은행입니다시세가 불확실해서 만약 경매 시 보증금 손실 가능성 있습니다안전하다가 아니라 조금만 틀어지면 손실 나는 구조입니다중개사가 말한 첫 계약은 세입자 중에서는 첫 번째일 뿐 은행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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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창업 처음 자본이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카페 창업을 처음 준비할 때 필요한 자본(초기 투자비용)은 생각보다 범위가 꽤 넓고, 입지(상권), 브랜드/프랜차이즈 여부, 규모, 인테리어 수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자본이 충분히 있어도 첫 6~12개월 운영 자금까지 고려해야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중고 장비, 심플 인테리어로 초기 투자 줄이는 전략도 많이 활용됩니다프랜차이즈는 본사 시스템을 쓰지만 로열티·마케팅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상 초기 자본개인 소형 카페 약 5,000만~1억 원 이상중형 카페 1.5억~3억 원 이상프랜차이즈 8,000만~2.7억 원+ (브랜드 따라 편차 큼)숫자는 상권, 평수, 인테리어, 장비 선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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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아닌 30대 청년 지원 가능한 LH 청약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한 세대인 상태라면 공공분양/행복주택/매입임대 등 대부분 LH 청약은 지금 바로 지원 불가입니다세대분리(독립)을 하거나LH 청년 구매형 임대 등 일부 특수 프로그램의 공고를 찾아 보는 것이 현재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옵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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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2달 후 집주인이 등본 뒷자리까지 요구하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입주하고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면, 집주인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요구할 법적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제출 전에는 반드시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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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예비신혼부부 매매고민됩니당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지금 매수한다면, 교통 호재, 학군, 미래 가치 있는 지역 위주로 선택을 하시고가격 안정적이고 오름 가능성이 있는 소형 평형, 신축 혹은 준신축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지금 매수는 결혼준비,대출부담의 리스크가 있긴합니다2~3년 뒤 매수는 자금과 시장 상황을 관망할 수 있어 부담이 적을수 있으니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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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 계약갱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으로 반드시 월세만 올리거나 보증금을 올리는 방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총임대료 5% 상한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대부분은 월세 인상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공지원민간임대는 2년마다 계약갱신 가능하고인상률은 총임대료 기준 5% 상한입니다보증금 고정 + 월세 인상 또는 일부 조정 가능 하므로 계약서 또는 관리사무소 안내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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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재계약 계약서 없이 연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계약은 구두·문자 등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즉, 전세 연장 의사만 확실히 있으면 계약은 가능합니다다만, 2년간의 권리·의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증거가 없으면 분쟁 시 불리합니다문자가 계약서 대신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아래 조건이 중요합니다전세금, 기간, 계약 갱신 여부가 명확히 나와 있어야 합니다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동의한 내용이어야 합니다가능하면 카톡이나 문자 캡처를 저장하고, 날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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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되면 집값이안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는 신규 아파트 가격을 제한하는 제도라 집값을 즉시 멈추게 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주변 시세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습니다가격은 정부와 지자체가 산정한 상한선에 따라 정해지므로, 건설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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