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굼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종 근린생활 시설은 주로 상가·사무실·학원·카페 등이 들어가는 상업용 건물 용도입니다주택(원룸·다가구·다세대)과는 법적 용도가 다릅니다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상가인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건물 내부 일부를 원룸처럼 임대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문제는 용도 변경 없이 주거로 사용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은 건물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만든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예시로 상가인데 주거용(원룸)으로 사용하고불법 증축, 다락·베란다 불법 확장,채광·환기 기준 위반,무단 용도 변경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하시고 임대차신고는 계약하고 30일이내에 주민센터에 거래신고 해야 합니다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안하면 과태료대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LH임대주택 재계약 질문 (가구원 소득 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그대로 제출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오히려 LH는 일시적·단기 소득 증가에 대해 소명만 되면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 연장에 관하여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12월 22일까지 임대인이 재계약 거절 또는 갱신 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2026년 2월 22일부터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2년) 성립됩니다집을 매수하는 사람이 등기를 언제 받느냐가 결정적입니다12월 22일 이전에 등기 + 매수인이 직접 거주를 통보한다면 갱신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12월 22일 이후 등기를 한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으므로 매수인도 2년 동안 내보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취방에 있다가 전세계약으로 다른 집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전주)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새로 전세계약한 서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전입신고는 현재 또는 앞으로 실제 거주할 장소를 행정상 등록하는 절차로, 기존 임대인(월세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지금 월세집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집니다그부분을 참고하셔서 월세집을 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중도퇴실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퇴실을 한다해도 원칙은 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야되지만 보증금역시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고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식으로 실무에서는 이뤄지고 있습니다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계약기간 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초일불산은 약정 없을 때 기본 원칙이지만, 임대차계약은 약정 우선이므로 15~15일도 가능합니다갱신 및 연장의 경우 종료일 다음 날부터 2년 후 전날까지 형식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16일~15일 방식이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할머니 부양하기 위해 어머님이 주소이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 없습니다거주를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자유입니다어머니가 본인 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소를 꼭 그 집에 두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할머니 집이 1주택, 어머니는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상태가 되지만 단순 주소이전은 세금에 영향 없습니다(단, 향후 어머니 아파트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별도 검토 가능),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집을 사용해서 얻는 이익(임대료 상당액)이 크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5년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증여세 없습니다,계약서 작성은 필수는 아닙니다단순히 어머님 집에 주소 이전하고 거주하면 무상거주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권장되는 부분은 혹시 향후 세무서에서 임대 여부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무상거주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간단한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하면 좋습니다(A4 한 장, 집주인·거주자 서명만 있으면 충분),무상거주는 주소이전 여부와 무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집에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어느 선까지 고쳐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을 계약 당시의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즉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장이나 하자를 고쳐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책임지는 대표적인 수리 항목보일러 고장,수도·하수도 문제(누수, 배관 막힘 – 세입자 과실 제외),전기 설비 문제(누전, 콘센트·차단기 문제 등),창문, 문짝 파손 및 기능 문제벽, 천장 누수, 결로 심한 상태,집에 기본 포함된 가전(빌트인 에어컨, 전기쿡탑 등) 고장 이런부분은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세입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설비이면 임대인 의무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처가로 들어가면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 분리는 주소가 동일한 한 호(예: 아파트 한 가구) 안에서도 가능합니다다만, 행정상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실제로 따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판단 가능해야 하고 전입신고 시 같은 집이지만 다른 세대 구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한 아파트(같은 호수)에서도 처가 세대와 별도 세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별도 세대로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매수시 중도금 및 세입자 이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을 매도인에게 먼저 주는 구조는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매수자가 떠안는 형태라서, 절대 말만 믿고 진행하면 안 됩니다중도금을 1월 중순에 미리 주려면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문구는 중도금 지급은 ①세입자의 실제 명도 완료 + ②전입신고 말소 + ③열쇠 인도 완료 시 효력이 발생한다이 조건이 불이행될 경우 매도인은 중도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이렇게 작성하면, 현재 주는 중도금은 가불이 아니라 세입자 퇴거 성공 시에만 유효한 중도금이 됩니다가능하면 세입자 퇴거확약서(명도확약서)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이런 조건으로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