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규 조합원 아파트 입주 + 현재 전세아파트 기한남음

안녕하세요.

조합원 신규아파트 입주 및 기존 아파트 전세기한남음관련 문의드립니다.

1. 조합원 아파트는 올해 7월부터 입주

2. 현재 살고있는 전세아파트는 내년 3월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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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합원 아파트 계약을 와이프가 하여서 현재 세대주도 와이프인데, 7월 입주시 와이프가 새아파트 전입신고 및 등기 치고

현재 살고있는 전세아파트는 제가 세대주로 변경하면 될것 같은데 전세사기 방지관련 추가로 해야하는게 있을까요??(와이프.전출신고 등)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 분이 새아파트로 전출하면 대항력이 상실될까봐 걱정이겠지만 가족이 남아서 계속 거주하며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가족이 계속적으로 전입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는 대항력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즉 아내분이 먼저 새로운 아파트 전입을 하시고 기존 전세집에는 가족이 전입을 유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받고 전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 주소에 전입 공백만 안 생기면 안전합니다

    남편이 계속 거주하시고 세대 유지하면 됩니다

    전입만 해놓고 비워두면 분쟁 시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와이프분이 새 아파트로 전입하기 전 현재 전세집의 세대주를 질문자님으로 먼저 변경하여 가족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전세집에 계속 거주하며 전입을 유지한다면 법적으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세대주 변경 사실을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와 실거주 세대주가 달라지므로 임대인에게 상황을 미리 공유하고 만기 시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업도록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시에 전세집의 전입유지가 대출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지 은행측에 확인해서 금융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