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월세 만료이전 이사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그러니 우선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부동산 몇곳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이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사 관련 문의입니다. 일정잡는 게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5/1: 기존 집 잔금 → 그날 집을 비워줘야 함5/3: 새 집 잔금 → 그날부터 입주 가능즉, 최소 2일 공백이 생깁니다이사업체에 보관이사 가능 여부 먼저 확인,도배/장판 업체는 잔금일 기준으로 예약,5/1에 짐 빼고 → 보관 → 5/3 이후 새 집 작업 → 완료 후 입주가 가장 안전합니다이런식으로 날자를 조절해보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원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tv수신료 누가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TV수신료는 원래 TV(수상기)를 보유하고 시청할 수 있는 세대(거주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즉, 법적으로는 집주인 vs 세입자라기보다 해당 주거공간에서 TV를 사용하는 사람(세대) 기준입니다관리비 안에 TV수신료 포함 이면 결국 세입자가 부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금 트럼프대통령이 4월말에 회담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시장은 실제 결과보다 뉴스 한 줄, 발언 한마디에 더 크게 흔들리는 구간입니다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예측이 어렵고,중장기적으로는 긴장 완화 방향인지 아닌지가 핵심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호남대학교 근처 원룸이나 가격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이 가장 일반적입니다호남대 학생들 대부분 이쪽에 거주하게 되는데보증금: 100만 ~ 500만 원월세: 30만 ~ 45만 원관리비: 5만 ~ 10만 원풀옵션(침대/냉장고/에어컨) 기준입니다 학교에서 도보 5~15분이면 보통 이 가격대이고황룡강 쪽 조용한 라인도 비슷하거나 약간 더 쌉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주거급여자가 lh서 전세임대로 오피스텔 구할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를 집주인이 대신 내는 구조로 계약을 짜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해도 매우 위험합니다그리고 LH 전세임대 + 주거급여 구조에서는 그런 방식이 제도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lh청년매입임대주택 접수 오늘까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지금 상황 보면 마감된 게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지금 LH 청약 시스템에서 뜨는 접수마감은 보통 단순 오류가 아니라 아래 중 하나예요,이미 접수 시간이 끝난 경우 (가장 흔함)이번 서울 청년매입임대는 공고 기준으로4/15(화) 10:00 ~ 4/17(목) 16:00처럼 시간까지 딱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까지라고 해도 오늘 24시까지가 아니라 오늘 오후 4시(또는 5시)까지인 경우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 자식 간 부동산 매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가 전세입자에게 직접 송금 자체가 불법이거나 무효가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다만 이 구조는 나중에 세무서에서 보면 부모에게 제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따지는 포인트가 됩니다즉, 문제의 핵심은 돈의 흐름이 아니라 증여로 오해될 구조인지 여부입니다가장 깔끔한 구조는 매매계약서에 임차보증금 1.4억은 매수인이 직접 지급하는 조건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 일치,필요하면 특약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매수인이 승계하여 직접 지급한다로 기재하세요자녀가 전세입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지만, 계약서에 매매대금 구조로 명확히 반영되지 않으면 증여로 오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생애최초보금자리론 대출 및 동시이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4.2억은 그대로 승인/실행 가능합니다세입자 3억 때문에 1.2억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대출 실행 → 세입자 내보내고 바로 입주 동시이행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보통은 퇴거 완료 후 실행되는 구조입니다,이런 매물이면 계약 전에 반드시 특약을 기재하는게 좋습니다잔금일 이전 명도 완료 조건,명도 미이행 시 계약 해제 + 계약금 반환 조건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세입자 있는 상태에서도 대출 실행 가능한지 은행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개발 조합원으로 인정받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조합원(=분양권 대상자)은 보통 이렇게 정해집니다핵심 기준 3가지,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정비구역 지정일 이전 권리 확보 여부,행정상 권리관계 (등기 + 토지권리 포함)실제 거주는 보조 요소일 뿐,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질문 상황 기준으로 볼때 건물만 이모에게 사서 등기 이전 + 사용료 납부한다고 해서 조합원 인정 및 분양권 확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핵심은 건물 소유가 아니라토지 권리 + 정비구역 기준일 이전 권리 확보 여부입니다,꼭 확인해야 할 것 (이건 필수),해당 지역이 정비구역 지정 여부,토지(시유지) 점유 형태가 합법인지,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사용승인 건물인지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